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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수사 이의 등(201502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1-055975
  • 의결일자20150209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4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하여「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고소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3.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하였다는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2·3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담당수사관인 경위 박○○(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하였다. 이런 피신청인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탄원서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수사한다며 출석 요구한 후 책상을 치면서 “내가 당신 변호사야? 거짓말은 당신이 시키고 있는 거야.”라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초 신청인 고소장에는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출석할 때마다 피해금액을 계속 추가하여 나중에는 6억 원 상당으로 늘어났으나 담당수사관은 이를 모두 수사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수사의지가 없다며 진정하는 등 압박하였고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에게 탄원서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수사 중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추가 수사지휘를 받고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송치결과(불기소 의견)에 대한 불만으로 머리를 들이대면서 위력을 과시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수사관을 교체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3. 10.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는 신청인 회사에서 공사현장 소장, 본사 경리업무를 하던 자로 매매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사인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위조한 매매대금지급확인서를 ○○지방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출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시가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장비 및 노무비리턴자금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증거불충분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기록 목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5회 조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4. 3.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의 수사지휘서에 의거 재수사 하였으나 증거자료 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표지 없이 내용(15쪽)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녹취록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는데,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전 생략)
    신청인: 고소장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담당수사관: (책상 치는 소리 ‘쾅’) (소리치며) 보라고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신청인: 아니 고소장을,
    담당수사관: 어디 있어?
    신청인: 지금 읽어 보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제거. 제가 낸 거.
    담당수사관: 진짜 사람 지금 돌게 만드네. 아주!
    신청인: 저는 피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만 하세요.
    담당수사관: 내가 피눈물 냈어요?
    신청인: 그러니까 좀
    담당수사관: 내가 당신 변호사야?
    신청인: 아니
    담당수사관: 그리고 보라고! 여기 진술한 것을!
    신청인: (책상 치는 소리 ‘쾅 쾅’) 근데 이 진술서는 근데 거기서는...
    담당수사관: (소리치며) 이래도 보라고! 좀! 왜 그럼 사람이 그렇게 했어.
    신청인: 소리 좀 지르지 마시라고요.
    담당수사관: 사람 속 뒤집으니까!

    라.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조사받으러 올 때마다 추가 내용을 제출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아 수사기일이 오래 걸렸고 기일연장을 한 다음 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 이런 일이 수회 반복되어 나중에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범죄사실은 별건으로 고소하도록 안내하면 신청인은 이를 이해하지 않고 담당수사관이 수사의지가 없다며 수사과장을 찾아가 편파수사를 주장하면서 압박하였다. 또한, 수사 중 신청인에게 피해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청하니 통장을 복사해 주고 ‘담당수사관이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해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신청인 피해목록을 작성하기까지 했다. 신청인의 항의가 계속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속 보강조사하다 보니 피의자를 7회나 조사하게까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신청인의 억지주장에 다소 불친절하게 응대한 잘못은 있으나 돌이켜 보면 당시도 신청인이 조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녹음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의 수사이의 진정에 따라 ○○지방경찰청 수사이의팀에서 재수사 중에 있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반말과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고, 담당수사관도 “일부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이 출석할 때마다 추가 내용을 가지고 와 이를 모두 수사해 주었다.”라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민원사건 수사목록에 피의자를 5회 조사한 사실이 있어 담당수사관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을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하였던 점, 이 민원사건 수사에서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하였다는 주장은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하기로,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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