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지연 이의(201502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1-042585
  • 의결일자20150216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3,88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고소인인 신청인의 요청으로 이송처리 된 고소사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를 지연함으로써「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고소인 조○○(고소인 조○○은 이하 ‘고소인’이라고 하고, 신청인 관련 이 고소사건은 이하 ‘이 민원사건’이라고 한다)이 고소한 횡령사건의 피고소인이다. 2014. 7. 14.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월경까지 아무연락이 없어 담당 경찰관을 찾아 ‘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바빠서 그렇다’고만 대답하고, 한 달여가 지난 이제에서야 첫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경찰관의 직무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2014. 9. 1. 서울○○경찰서로부터 이송되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사○○(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에게 배당되었고, 사건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2014. 11. 4. 신청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하지는 않았으나 2014. 12. 24.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경위서(2015. 1. 22.)’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은 ‘서울○○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신청인의 이송 요청으로 사건인계서 작성(2014. 8. 28.) 후 2014. 9. 1.자 ○○경찰서에 이송되어 본직에게 배당(사건번호: 2014-9778)되었고, 2014. 12. 24.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된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청문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답변서(2015. 1. 22.)에 따르면, ‘2014. 7. 14. 고소인의 고소장 서울○○경찰서 접수, 2014. 8. 28. 서울○○경찰서에서 신청인의 이송요청으로 ○○경찰서로 사건이송(서울○○경찰서 경장 김○○), 2014. 9. 1. ○○경찰서 수사과 사건 접수․배당(수사과 경제1팀 경위 사○○ 담당), 2014. 9. 2. 컴퓨터 조회의뢰서 작성, 2014. 11. 4.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작성, 2014. 11. 4.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2014. 9. 2. 컴퓨터 조회의뢰서, 2014. 11. 4. 수사진행상황보고서, 2014. 11. 4. 피의자신문조서(신청인), 2014. 11. 14.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4. 11. 25.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2014. 12. 23. 수사결과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송치 ‘의견서(2014. 12. 23)’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은 ‘업무상횡령의 일부기소(불구속) 및 일부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수사지연을 보고하거나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은 없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담당 경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민원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사건을 배당(2014. 9. 1.) 받았을 당시 서울○○경찰서로부터 이송되어 온 고소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2014. 9. 2. 컴퓨터 조회의뢰서가 작성된 이후 2014. 11. 4.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까지 약 62일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점,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처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수사 관련 서류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4. 11. 4.)자체가 2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작성되어 그러한 경우 「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지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