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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서류 유출 조사요구(201502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1-142593
  • 의결일자20150216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5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서류를 소홀히 관리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한 경사 박○○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구 소재 ○○교회 장로로서 교회의 건축공사 비리를 적발해 교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장로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로들은 이하 ‘고소인들’이라 하고, 이 고소건은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이 민원사건의 수사관련 서류(이하 ‘수사서류’라 한다)를 고소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하였고, 고소인들은 이를 ○○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담당수사관의 수사서류 유출 문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진정을 받고 수사서류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입수경위를 확인해본바, 고소인들이 당초 제출한 증거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를 고소인들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가 함께 반출되었고 고소인들이 이를 민사소송 증거자료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5. 9.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신청인과 고소인들은 ○○교회의 당회원으로 신청인은 감사위원이고, 고소인들은 ○○교회에서 시행한 ‘제3교육관 증축공사’의 현장감독관과 건축위원이다. 신청인은 2013. 12. 1. ○○교회 정기제직회에서 공사비 집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등 43명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공사비와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수사해본바, 신청인이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집행 또는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발언을 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치의견서의 내용은 총 33쪽이다.

    나. 피신청인이 고소인들에게 회수 받은 수사서류의 작성일자는 2014. 4. 28.이고 문서제목은 ‘수사보고(피의자 제직회 발언에 대하여-1보)’이며 작성분량은 총 16쪽이고, 내용은 공사비 집행내역 등 재정지출에 관한 것이며 문서말미에 결재권자와 결재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신청인이 2014. 4. 28.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직회 발언에 대하여-피의자 주장 및 고소인 반박자료 확인)’에 따르면, 작성분량은 총 16쪽이고 내용은 위 나.항의 내용과 동일하나 일부 내용에 강조 등 편집이 되어 있고 내용은 문서말미에 결재권자는 경감 고○○으로, 결재일자는 2014. 4. 29.로 기재되어있다.

    라.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고소인들이 2014. 11. 23. 수사서류를 ○○지방법원(2014기단165394)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담당수사관이 고의로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청탁을 받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에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 많아 이 중 동일한 자료나 관련 없는 자료를 반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성하던 수사서류가 반환된 서류 사이에 끼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수사서류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유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고소인들은 “우리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서류가 몇 천 쪽 되는데 담당수사관이 필요 없는 자료를 돌려주어 받았는데 수사서류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았어야 하나 경험이 없어 반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 한 달여 전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니 담당수사관이 ‘왜 수사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느냐?’며 화를 내기에 서류를 반환하고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서류를 고의로 유출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서류는 완성되기 전의 작성 중이던 문서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고의로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 외 담당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는 증거는 달리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서류가 고소인들에게 유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민원서류가 고소인들에 의해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소홀히 관리하여 유출 및 수사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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