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행태 이의(201503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10-358898
  • 의결일자20150302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3,30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4. 9. 1. 신청인 이○○를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이○○의 멱살을 잡아 연행하고, 신청인들에게 반말을 한 경위 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권○○, 경장 윤○○이 신청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파출소로 연행한 뒤 문을 잠그고 감금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2014. 9. 1.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의 친구 2명(이하 ‘신청인의 친구들’이라 한다)과 함께 PC방에 갔다가 PC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있었고, 서로 화해하고 수습하려던 찰나에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 중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 2’라 한다)에게 계속 반말을 하여 신청인 2가 욕설을 하였는데, 나이가 많은 경찰관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 2의 멱살을 잡고 연행하려고 하였고, 신청인 1이 이에 항의하자 신청인 1에게도 반말을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파출소로 연행한 후에는 파출소 문을 잠그고 감금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권○○, 경장 윤○○(이하 ‘경위 권○○’, ‘경장 윤○○’이라 한다)은 2014. 9. 1. 22:40경 경기 수원시 ○○구 ○○동 138-7 ○○PC방(이하 ‘PC방’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PC방 건물 모퉁이에 서 있던 신청인 2가 경위 권○○에게 다가오더니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아 씨발 짭새 새끼들이 왔네. 좆같은 짭새 새끼들한테 시달리게 생겼네.”라고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여, 경위 권○○이 “왜 욕을 하시냐? 무슨 일로 그러세요?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라고 경고하자 “나 돈 많아. 벌금 낼게, 개새끼야. 내면 되지.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권○○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 2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신청인 2가 이를 뿌리지고 도주하려고 하여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서 상의 옷깃을 잡아챘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청인 1이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다고 소리를 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고 “왜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이런 씨발 놈이 뭐하는 거야. 씨발 놈아. 어디서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신청인 1에게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신청인들은 경찰관들이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반말을 할 어떠한 대화나 언쟁도 없었고, 신청인들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 신청인 친구들이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들의 체포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신청인의 친구들을 ○○파출소에서 내보내고 파출소 문을 잠갔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경위 권○○, 경장 윤○○은 2014. 9. 1. 22:29 ‘PC방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NO.8460)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같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신청인 2는 2014. 9. 1. 22:35 경위 권○○에게 “짭새 새끼. 이런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오라고 하냐. 왜 그래. 짭새 새끼. 씨발.”이라고 모욕하고, 신청인 1은 경위 권○○에게 “이런 씨발 놈이 뭐하는 거야. 씨발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모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검찰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拇印)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2014. 9. 2.)에 따르면, 신청인 1 등 3명이 PC방에서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여 PC방 직원인 임OO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1이 임OO에게 욕설을 하여 입건하였고, PC방에서 폭행 등 시비사건은 서로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입건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당시 경위 권○○은 왼손으로 신청인 2의 옷깃을 움켜잡고 서있고, 신청인 2는 아무런 저항 없이 서 있으며, 신청인 1이 경위 권○○, 경장 윤○○에게 신청인 2의 멱살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청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2)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장 윤○○ : 생각해보라고요. 경찰관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 신청인 1 : (큰 소리로) (신청인 2의) 멱살 잡으면서 개입하는 거는 아니잖아.
    - 경장 윤○○ : 경찰관한테 욕하지 마시라구요.
    - 신청인 1 : 내가 욕했어? 내가 욕했냐고. 먼저 (신청인 2의) 멱살을 잡았잖아. (신청인의 친구에게) 야, 사진 찍어.
    - 신청인의 친구 : 동영상 찍고 있어.
    - 신청인 2 : 저한테 처음 어떻게 하셨는데요. 왜 모자 던지냐며. 먼저 “자네, 이리와 봐.”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반말을...
    - 신청인 1 : 이 양반이, 먼저 멱살 잡고 이러는 거 아냐.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위 권○○에게 다가가며) 아저씨.
    - 경위 권○○ : (신청인 1에게 목소리를 낮추며) 저리 안가? 체포한다. 안 물러나지?
    - 신청인 1 : 멱살 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다시 큰 소리로) 멱살 잡고 있잖아.
    - 경위 권○○ : (경장 윤○○에게) 제3자도 연행해야 돼. 연행해, 연행해. 같이 타. (신청인을 가리키는 듯) 자네도 타.
    - 신청인 2 : (주변에서 멱살 문제로 소란이 계속되자 신청인 1과 신청인의 친구들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바.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 결과(2015. 1. 13.), 경위 권○○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청인 2가 짭새라고 욕설을 하여 욕설을 하면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도 계속 짭새라고 욕설하여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보통 심하게 저항하면 수갑을 채우지만 당시 수갑을 채울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신청인 2가 도주하려고 하여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 ‘가슴팍 중간쯤 옷’을 잡았으며(이때 손으로 가슴 중간 부분을 가리켰다), 신청인 1에 대한 미란다원칙은 신청인 1의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고지하였고, 신청인들을 ○○파출소로 인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친구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2명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파출소 문을 잠근 것이며, 신청인 2에게는 반말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1이 끼어들면서 반말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때 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 1은 경위 권○○이 신청인 2의 멱살을 잡은 것 때문에 항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경장 윤○○이 “신청인 1이 경찰관이 왜 멱살을 잡느냐고 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이지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신청인 1이 술에 취해 흥분하면서 경찰관이 멱살을 잡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하여 아니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지방검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경찰관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에 따르면, 멱살은 ‘사람의 멱 부분의 살 또는 그 부분’과 ‘사람의 멱이 닿는 부분의 옷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판단

    1) 경위 권○○이 신청인 2에게 반말을 하여 신청인 2가 욕설을 하였고, 경위 권○○이 신청인 2의 멱살을 잡고 연행하려고 하여, 신청인 1이 이에 항의하였는데, 신청인 1에게도 반말을 하고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허리띠를 잡도록 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체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경위 권○○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 2의 상의 옷깃을 잡았다고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는 신청인 2의 가슴팍 중간쯤 옷을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경위 권○○은 신청인 2의 옷깃을 움켜잡았고, 굳이 옷깃도 멱살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찰관이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경위 권○○은 신청인 2가 도주하려고 하였고, 마땅히 잡을 곳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는 신청인의 일행들뿐만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설령 신청인 2가 도주하더라도 친동생인 신청인 1과 신청인의 친구들이 있어 신청인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청인 2의 옷 하단을 잡을 수도 있었으므로 잡을 곳이 없어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당시 신청인 2는 아무런 저항 없이 서 있었고, 신청인 1이 멱살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음에도 멱살을 놓지 않았으며, 그때 멱살을 놓았더라면 신청인 1이 경찰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신청인 2가 경위 권○○에게 먼저 반말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고, 경위 권○○이 신청인 1에게 “저리 안가? 체포한다. 안 물러나지?”라고 반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권○○이 신청인 1의 멱살을 잡고 연행하고, 신청인들에게 반말한 행위는 신청인들이 경위 권○○에게 욕설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경위 권○○, 경장 윤○○이 신청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파출소 문을 잠그고 감금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경위 권○○이 신청인의 친구들이 ○○파출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파출소의 문을 잠갔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출소 문을 잠근 행위를 신청인들을 감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 2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 2의 멱살을 잡고 연행하고, 신청인들에게 반말을 한 경위 권○○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