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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인권침해 등 조사요구(201503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11-273012, 2BA-1501-196535(병합)
  • 의결일자20150302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3,22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체포하여 인치하는 과정에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범죄수사규칙」제22조·제23조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를 위반한 경위 정○○·경사 임○○과,「범죄수사규칙」제22조·제23조를 위반한 경위 손○○ 및「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 등을 위반한 경위 이○○에 대해 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사 시 해당 사건의 관련자 간 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미란다원칙 고지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4. 11. 3. 21:50경 경북 ○○시 ○○동 소재 주점인 ○○소주창고(이하 ‘이 민원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과 시비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신청인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린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왼쪽 얼굴에 심한 찰과상을 입히고 왼쪽 가슴을 발로 차 갈비뼈 4개를 골절시키는 상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입혔다. 이후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다음날 02:00경 술이 깨면서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조치 없이 방치하기에 유치장 바닥에 엎드려 “죽을 것 같다.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그때서야 119구급차를 불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보내주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갈비뼈가 부러져 정밀검사를 해 봐야 한다.”라고 했으나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조사받은 후에 입원할 수 있다.”라며 다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후 석방해 주었다.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이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잘못은 있으나 단순 주취자인 신청인에게 경찰은 진단 6주의 상해를 가하는 과잉대응을 하였고 병원진료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갈비뼈 골절을 확인한 후에도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후 석방하였다. 경찰의 과도한 업무집행과 인권침해 등 업무행태 전반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청인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이 불륜이니 처벌해 달라.”라고 하기에 처벌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나오는데, 신청인이 경찰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순찰차와 경찰관을 발로 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과정에서 신청인이 넘어져 얼굴에 일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신청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사건보호관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감시했으나 신청인이 파출소 안내데스크 벽을 머리로 박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때 갈비뼈 골절이 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유치장에 인치된 후 02:00경 신청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신청인에게 평소 지병을 물었으나 “없다.”라고 하고, “자신의 돈으로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진술과 경찰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행동 등을 볼 때, 응급치료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04:00경 신청인이 계속 신음한다는 유치장 근무자의 통보를 받고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해 확인해 보니 왼쪽 8번 갈비뼈에 실금(골절)이 있었으나 ○○대학교 ○○병원 의사 김○○(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이 ”차후 세밀한 검사를 해 봐야 하나 경찰조사 후 입원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여 경찰서로 호송하여 조사한 후 석방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청인은 2014. 11. 3. 22: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김○○에게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녀가 불륜인 것 같은데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 신청인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이어 경위 김○○의 오른쪽 다리부분과 가슴팍을 1회 치는 폭행을 가한 후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수사보고’에는, “신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과격하게 저항해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얼굴 부분을 부딪혀 이마와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가 났고 파출소 내 소파에 수갑을 연결해 인치하는 동안 심한 욕설로 소란을 피웠다. 특히, 2014. 11. 3. 22:58경 신청인이 머리를 파출소 안내데스크에 스스로 심하게 부딪쳐 자해한 것 외에는 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신청인이 자해하는 장면과 안내데스크에 피의자의 혈흔이 묻은 흔적을 사진 촬영하여 첨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는 ○○파출소 경위 김○○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위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보고서는 수사과(형사계) 요청에 따라 신청인을 경찰서로 인계한 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위 김○○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위 손○○이 피해자인 경위 김○○를 상대로 문답조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생략)
    5)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는, 상단에 신청인이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하단(신청인이 날인 거부하였다.)의 내용 말미에 경위 김○○의 날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위 김○○는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출력했으나 신청인에게 누가 미란다원칙 고지를 확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경위 손○○은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출력했고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확인한 것은 경위 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2014. 11. 3.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근무자는 팀장 경위 이○○, 경위 정○○, 경위 손○○, 경위 김○○이다.
    나.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형사계)에서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4. 11. 4. 작성한 ‘범죄인지’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1. 3. 22:20경 경북 ○○시 ○○동에 있는 이 민원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남, 46세)과 김○○(여, 61세)를 보고 ‘불륜으로 고발한다.’고 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시비를 건 후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김○○가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듣고 ‘술 마시는 것을 불륜이라 단정할 수 없고,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신청인이 따라나가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112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이어 오른발로 경위 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 2), 3), 4), 5) 생략)
    다. 경찰이 제출한 CCTV영상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출동경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위 김○○는 “(이전 생략) 신청인이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앉아있던 본직의 다리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신청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경위 정○○과 같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 부분에 찰과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연행 후 신청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난동 및 자해방지를 위해 벽에 고정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2:58경 신청인이 수갑을 앞으로 찬 상태로 안내데스크를 향해 과격하게 머리 부분을 들이받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당시 부딪히고 튕겨 나오면서 고꾸라졌는데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았다. 이에 신속히 서류를 작성해 형사계에 인계하였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위 정○○은 “(이전 생략) 신청인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앉아 있던 경위 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공무집행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다시 조수석에 승차하는데 또다시 신청인이 경위 김○○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리는 폭행을 하였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 합세하여 수갑을 뒤로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얼굴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파출소로 연행한 후 팀장으로부터 사건보호관으로 지정받아 신청인의 자해 등을 방지하는 보호관 역할을 하였고 경위 김종우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보호관으로 지켜보고 있는 본인에게 욕설과 가까이 오면 발로 차겠다며 시비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켜보던 중 22:58경 안내데스크를 향해 과격하게 머리 부분을 들이받는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부딪히고 튕겨 나오면서 고꾸라졌다. 당시 신청인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으나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다.(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마. 이 민원사건 관련 경찰관들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위 김○○는 “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데 항거하여 경위 정○○이 뒤로 잡고 하다 수갑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쓰레기 더미로 넘어져 수갑을 채웠다. 본인의 신장은 187㎝이고 몸무게는 98㎏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위 정○○은 “당시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신청인이 조수석에 있는 경위 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몇 번 실랑이 하다 경위 김○○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돌아가니 신청인이 앞쪽으로 엎드려 있어 수갑 채우는 것을 도왔다. 체포과정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을 일으켜 세우니 얼굴에 피가 나고 있어 넘어지면서 다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사건보호관으로 지정된 후 (신청인이 발로 차려고 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청인이 안내데스크 벽에 머리를 박았으나 외상없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기에 계속 감시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수사과(형사계) 경사 임○○은 “02:00경 신청인의 가슴이 아프다는 유치장의 연락을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가니 신청인은 ‘왜 나를 처벌하려고 하냐?’라며 항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워낙 난동을 부렸고 지병도 없다고 하여 아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병원에 보내주려고 치료비 소지 여부를 물어보니 ‘내 돈 내고 가지는 않겠다.’고 하여 보내지 않았다. 04:00경에 유치장에서 신청인이 신음소리를 낸다고 해 119를 불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조사한 후 입원해도 된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한 후 석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4), 5) 생략)
    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병원에서 발부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의사가 2014. 11. 17. 발부한 신청인 ‘상해진단서’에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다발골절, 폐쇄성(좌4, 5, 6, 7번),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으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3) 생략)
    사.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주점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생략)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범체포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피체포자의 대응이나 상황 등에 비례해야 하는 점, 신청인의 신장은 166㎝(체중 66㎏)인 반면 신청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신장이 187㎝(체중 98㎏)이고 당시 경찰관이 2명이었던 점, 이 민원사건에서 공무집행에 대한 신청인의 항거가 단순 주취자의 행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참고인들도 신청인과 경찰관들 간 물리적인 마찰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는 체포의 목적 외 피체포자에 대한 부상방지에도 유념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은 얼굴에 찰과상과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신청인이 얼굴에 상해를 당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치료나 치료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김○○와 경위 정○○의 현행범체포 절차가 적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파출소 내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호업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보호를 위해 사건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피신청인 답변에 따르면 사건보호관의 임무는 피의자의 도주방지와 자해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 신청인은 파출소에서 경찰장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경찰장구 사용의 목적은 피체포자의 보호도 포함하고 있는 점, 경위 정○○은 신청인의 자해방지 등을 위한 사건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신청인과 1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앉아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예비동작 후 ○○파출소 안내데스크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고, 자해행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해 경위 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건보호관으로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자해 시 크게 부딪히지 않았고 신청인이 다친 곳이 없이 소파에 앉기에 그냥 두었다.”라고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신청인이 튕겨 나올 정도의 충격으로 벽을 박았다.”라고 상이한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정○○이 사건보호관으로서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통증을 호소하는 신청인을 병원에 즉시 후송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상해를 확인하고서도 조사를 강행한 후 석방한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이 경찰서로 인계되면서 바지를 벗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피운 사실 및 이 민원사건 CCTV 영상자료를 볼 때, ‘응급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은 일부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비를 이유로 병원가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반면 신청인은 ‘당시의 통증을 생각하면 병원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신청인의 왼쪽 8번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 ‘진단서’에는 ‘4, 5, 6, 7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신청인이 상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작성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을 병원으로 호송한 경찰관은 “담당의사가 신청인을 조사한 후 입원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나 담당의사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의료일지에도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요구에 경찰이 조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단 6주의 상해사실을 알고서도 담당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경사 임○○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 ‘문답조서’ 작성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문답조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질문자와 답변자가 분리되어야 하고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경우, 수사주체와 피해자가 같은 경찰관 신분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점, 경찰관들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함에도 이 민원 공무집행방해사건의 피해자인 경위 김○○가 경위 손○○의 아이디를 빌려 스스로 자신의 조서를 작성한 점, 이에 대해 경위 손○○은 “파출소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고 통상적인 관행이다.”라고 하나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김○○와 경위 손○○의 이 같은 문답조서 작성행위는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작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확인서’는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피체포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이 ‘확인서’는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체포절차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피체포자가 실제 통보받지 못해 서명하지 않아도 경찰관은 ‘피체포자가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만 하면 될 뿐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입증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거나 신청인에게 물어보았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이 확인서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경위 김○○와 경위 정○○의 진술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김○○는 신청인에게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 1), 2), 4), 5)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위 이○○은 신청인 사건 관련 팀장으로서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관련 경찰의 업무 행태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경찰관 대상 범죄에 대해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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