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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첩보수집 이의(201503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11-286111
  • 의결일자20150302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3,6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7.경과 2013. 5.경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경찰관이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은 것(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성폭력 우범자로 편입‧관리되었다. 성폭력 우범자는 수용기관에 수용된 자도 예외 없이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용자정보시스템으로 단순 수용사실 및 수용장소는 확인 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수용자 관련 정보 조회 등이 필요하다. 이 민원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이 하달한 ‘(성폭력)우범자 관리철저 및 재강조 지시(2012. 8. 26.)’ 및 ‘우범자 재정비 관리 철저 지시(2013. 3. 19.)’ 등에 의거, 재범위험성평가도구(KSORAS-R)상 채점지의 항목(혼인관계)을 확인하고자 2012. 7. 31., 2013. 5. 10. 및 2013. 12. 17. 각각 부천시 ○○구청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2014. 11. 17.)’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 2012. 7. 13. 피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유, 2) 2013. 5. 10. 피신청인 소속 박○○ 형사가 발급받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유, 3) 2013. 12. 17. 피신청인 소속 김○○ 형사가 발급받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유 등을 요구했다( 위 1), 2)의 시기는 신청인이 수감 중이었다).

    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1) 관계기관의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 및 일제정비 지시’에 의거 관내 우범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 발급, 2)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우범자 첩보수집 목적 발급,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우범자 첩보수집 목적의 발급이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1) 경사 황○○이 부천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업무협조의뢰(2012. 7. 30.)’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의거, 우범자 편입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2) 경사 김○○가 부천시 ○○구청장(중3동장)에게 발송한 ‘수사협조의뢰(2013. 5. 10.)’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의거, 우범자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사진을 의뢰”라고 되어 있으며, 3) 경장 김○○이 부천시 ○○구청장(민원지적과장)에게 발송한 ‘수사협조의뢰(2013. 12. 13.)’는 “우리 서에서 관리 중인 성폭력 우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계기관의 ‘성폭력 우범자 재범위험성 기준 관리강화 지시(2011. 7. 1.)’에 따르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에 표시된 <표>의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재분류하여 우범자 편입심사 및 전산입력 실시”라고 되어 있고, <표>는 ‘등급’, ‘변경전 평가점수’, ‘변경후 평가점수’, ‘우범자 등급’ 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 3개군“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재범위험성평가도구(KSORAS-R) 채점지(양식)의 항목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의 내용은 ‘피의자 나이’, ‘혼인관계’, ‘최초 경찰입건 나이’, ‘과거 성범죄 유형’, ‘과거 성범죄 횟수’, ‘과거 폭력범죄 횟수’ (이하 생략) 등이 있으며, ’혼인관계‘ 란의 ’범주‘에는 ’혼인경험이 없는‘과 ’혼인경험이 있는‘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바. 관계기관의 ‘(성폭력)우범자 관리철저 및 재강조 지시(2012. 8. 26.)’의 내용 중 ‘우범자첩보 보고서 사례’에 따르면, “가. 주소: ○○시 ○○동 소재 ○○아파트 101동 102호에 거주, 나. 실거주지: 주소와 동일, 다. 가족관계: 본인, 처, 자녀1명(6세, 남)”등이 사례로 작성되어 있다.

    사. 관계기관의 ‘우범자 재정비 관리철저 지시(2013. 3. 19.)’에 따르면, “소재불명 우범자 소재확인 철저, 재범위험 사전억제”와 관련하여 “주민・수감자 조회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 관련법 한계 내에서 소재확인 철저 및 거주예상지역 관할 경찰서에 소재확인 공조요청“, ”수감 중인 우범자’의 경우 기존등급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석방통보 단계에서 출소 시 등급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심사“, “우범자 가족 및 이웃에게 전과사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법무부에서 제출한 민원관련 자료(2015. 1. 21.)’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11. 5. ~ 2013. 12. 13. 기간 중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2014. 3. 25.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재판 대기 중이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0호) 제3조 제1항은“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첩보수집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제2조 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라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은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우범자 관리를 위해 가족관계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목적은 우범자를 심사하여 등급을 차별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0년부터 성폭력 우범자로 편입되어 관리되어 온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우범자 등급을 차별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재범위험성(KSORAS-R) 채점지의 ‘위험요인‘ 항목들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첩보 수집은 재범위험성(KSORAS-R) 채점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최소화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우범자의 경우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첩보수집 대상자‘를 출소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2008. 11. 5 〜 2013. 12. 13.)인 기간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2012. 7. 31. 및 2013. 5. 10.)한 점,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재범위험성(KSORAS-R) 채점지의 문항 중 신청인의 ’혼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우범자 첩보 수집 업무 행태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점차 만연해져 범죄 예방차원에서 관계기관이 ○○경찰서에 성폭력 우범자의 특별점검 및 일제정비를 강조하는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계기관이 2012. 8. 26. ○○경찰서에 하달한 공문서 덧붙임의 내용 중 ‘우범자첩보 보고서 사례’에는 재범위험성(KSORAS-R) 채점지의 문항과는 관계없는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경찰서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 그러므로 우범자 관리 과정에서 신청인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가족관계’ 부분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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