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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지연 이의 등201503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11-261614
  • 의결일자20150323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2,7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지연하여「경찰내사처리규칙」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위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2014. 5. 25. 22:40경 서울에서 일산까지 손님들을 태우고 가던 중, 신청인이 술을 마셨다며 남자 손님(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112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1)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임의동행 고지도 없이 신청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감금(이하 ‘민원사건 1’이라 한다)하였고, 2) 민원사건 1에 대해 2014. 5.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장기간 조사 및 처리하지 않았으니(이하 ‘민원사건 2’라 한다)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민원사건 1은 피신청인 ○○지구대 소속 경사 황○○(이하 ‘현장출동 경찰관’이라 한다)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청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지만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고자가 이번에는 신청인이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지만 난폭운전을 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후 신고자와 신청인이 대리요금으로 시비가 붙어, 신청인이 지구대로 이동해 블랙박스의 영상을 재차 확인하자고 요구하여 당사자들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한 것이다. 대리요금 문제는 민사 문제여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일이 아니었고, 체포하여 지구대에 감금을 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민원사건 2는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2014. 6. 3. 접수하고, 지구대 CCTV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근무부서(지능범죄수사팀)의 업무과다로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기한 내에 처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다른 접수 사건도 지연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진정서(2014. 5. 29.)’와 ‘진술조서(2014. 5. 29.)’, ‘사건인계서(2014. 6. 1.)’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 25. 대리운전을 하던 중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을 불법 체포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4. 5. 29.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6. 1.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을 접수한 후 피신청인에게 요청(2014. 12. 18.)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2015. 1. 2.)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진정서를 2014. 6. 3. 접수하고, 2014. 6. 중 ‘○○지구대 CCTV동영상 요청(2014. 6. 9.)’, ‘신고자와 전화통화관련 내사보고(2014. 6. 9.)’, ‘○○지구대 CCTV동영상 확인관련 내사보고(2014. 6. 29.)’를 작성하였고, 2014. 12. 중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조서(2014. 12. 18.)’ 및 ‘내사결과보고(2014. 12. 23.)’를 작성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결과보고(2014. 12. 23.)’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 25. 23:00경 서울 ○○구 ○○2동 소재 ○○성모병원 앞에서 SUV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방향으로 운행하였다(이 민원사건 차량에는 차주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다.)

    라. 민원사건 1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진술조서(2014. 5. 29.)‘, 현장출동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과정 진술서(2014. 6. 1.)’, ‘신고자의 진술서(2014. 6. 3.)’,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조서(2014. 12. 18.)’, 피신청인의 ‘내사결과보고(2014. 12. 23.)’에 따르면 신청인, 신고자 및 현장출동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 또는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신청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구대로 데려간 이유를 잘 모르겠으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임의동행 고지도 하지 않고 신청인을 그냥 차에 태워서 강제연행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신청인과 신고자를 상대로 대리요금을 중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고자와 현장출동 경찰관은 “대리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청인의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감지되지 않자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신고자는 신청인의 운전이 불안해서 대리운전을 못 맡기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리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신고자가 대리운전 회사에 항의를 하면서 대리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휴대폰에 녹음하였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녹음 내용을 듣고 대리운전 회사의 답변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자 신청인이 갑자기 ‘경찰관이 대리요금을 주지 말라고 한다.’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신고자는 신청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고 요구하여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지만 파일이 일부 깨져 신청인의 난폭운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청인이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했다면 범칙금 통고를 받겠다. 일이 끝났으니 끝까지 가보자. 대리운전 회사는 양아치 집단이다.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자.’라며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스스로 제안하였고, 지구대로 이동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내사결과보고(2014. 12. 23.)‘에 따르면, “신청인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청인의 언행(어눌함)과 차량운행의 미숙함을 취중에 운전한 것으로 신고자가 오인하여 112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출동 경찰관의 강제연행 등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지만 당사자들이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신청인의 안전운전까지 문제되어 당사자들의 요구와 양해에 의해 지구대로 자진출석한 것이므로 현장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을 강제연행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민원사건 2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과 경감 이○○(지능범죄수사팀장)가 제출한 ‘답변서(2014. 12., 2015. 2. 2.)’, 우리 위원회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보고(2015. 3. 5.)‘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경위 김○○은 신청인의 진정서를 2014. 6. 3. 접수하고, 2014. 6. 9. ‘○○지구대 CCTV동영상 요청’ 및 ‘신고자와 전화통화관련 내사보고’와 2014. 6. 29. ‘○○지구대 CCTV동영상 확인관련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이후 자신의 근무부서(지능범죄수사팀)가 공직선거사범 및 집회시위사범 등 주로 공안사범을 수사하는 부서이고, 관내에 국회의사당, 정당사무실, 언론사, 금융기관, 대기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어 노조 및 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상시 출동하는 등 현안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2014. 12. 18.부터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내사진행상황보고’, ‘피진정인 신고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23. ’내사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팀장 경감 이○○가 회의를 통해 사건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다.

    2) 경감 이○○는 담당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지능범죄수사팀장이다. 신청인의 진정사건은 경위 김○○ 및 소속 팀원들이 국회농성 현장에 상주하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매주 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독려 하는 등 관리하여 왔지만 집회상황 등으로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677호, 2012. 8. 31. 시행) 제8조 제1항은 “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제2항은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임의동행 고지도 하지 않고 지구대로 강제 연행감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자 및 현장출동 경찰관은 신청인이 차량 블랙박스의 내용을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자고 주장하여 지구대로 이동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신청인도 지구대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출동 경찰관이 지구대로 이동 시 신청인에게 장구사용을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의 주장 외 신청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이 2014. 5.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장기간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2014. 6. 3.에 접수하고, 2014. 6. 29.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업무과다로 인해 처리 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3개월이 초과되었을 시 업무과다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지연사유를 ‘내사상황보고서’에 기재하고 팀장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사팀장 경감 이○○는 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독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 경찰관도 이를 인정하는 점,「경찰 내사 처리규칙」제8조의 규정은 조사 담당자가 내사사건을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기간 내에 내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자의 검토를 받아 불성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지연 처리하여「경찰 내사 처리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지연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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