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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의동행시 분리동행 미준수 등 이의(201503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11-087874
  • 의결일자20150316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2,95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임의동행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승시켜「범죄수사규칙」제201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의2를 위반한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4. 11. 8. 광주 ○○구 ○○로 151번길 16 ○○ 호프집 내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순서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갑자기 목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소리를 지르자 다른 남자들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위협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등 현장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렸고, ② 이에 다시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신청인과 상대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순찰차에 동승시켜 파출소에서 하차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니(이하 ①을 ‘민원사건1’이라고, ②를 ‘민원사건2’라고 하고, ①과 ② 모두는 ‘민원사건’이라고 통칭한다.), 경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상응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민원사건1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파출소 소속 경위 함○○ 및 경사 이○○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 및 관련자 등을 탐문한바, 신청인이 폭행 가해자로 노○○을 지목하여 그를 임의동행,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귀소한 것이다. 신청인 자신과 상대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순찰차에 동승시켜 파출소로 이동하였다는 민원사건2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시 112신고를 받고 경사 이○○이 혼자 현장에 재차 출동하였을 때 이번에는 이전의 폭행사건과는 별건으로 신청인이 모욕죄 혐의자로 임의동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기에 신청인에게서 모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신청인을 함께 순찰차에 동승시켜 파출소로 귀소하게 된 것으로, 순찰차가 파출소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주었을 때 신청인이 상대방 중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는 파출소로 이동 중 신청인이 차 안에서 그들에게 한 욕설과 시비가 발단이 되어 갑자기 발생된 폭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지되었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2014. 11. 10.)’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민원사건1과 관련하여, “(생략) 여자친구를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는데, 좀 전에 나갔던 남자가 가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기에 시비가 붙었고 자신의 목을 잡아 밀치기에 소리를 질렀는데(사건1), 이때 바로 다른 남자들 4~5명이 입구로 몰려들어 자신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밀치기에(사건2) 여자 친구가 놀라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건1의 가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났고 맥주집 밖에서 사건2의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계속 야유와 욕설을 하였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사건경위를 말하고 복수의 가해자들(상대방)를 지목하고 상대방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건1ㆍ2 관련 주변 CCTV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냥 현장을 떠나려고 해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항의하였으나 자신을 밀쳐내고 문을 닫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민원사건2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후 남아있던 사건2의 상대방이 또다시 욕설과 야유를 하고 위협하여 다시 112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 이전의 출동 시 자신이 지목한 복수의 상대방을 그냥 두고 가버린데 대해 항의하였더니 경찰관이 신청인의 몸을 밀치면서 위협적으로 순찰차에 타라고 해서 탔고(차안에서 상대방 중 한 명이 신청인을 향해 ‘네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 드셨다더냐! 아는 거 많아 좋겠다. 같이 가니까 좋으냐?’라는 등 야유 등을 계속했다) 상대방과 함께 태웠기에 어떻게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태울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으며 결국 파출소 앞에서 내릴 때 사건2의 상대방 중 한 명으로부터 주먹으로 목을 맞았고 순간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신청인은 “경찰관들이 계속 안이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호프집, 경찰차 CCTV, 파출소앞 CCTV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2014. 11. 8, 2014. 11. 14.)’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의 현장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민원사건1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상대방이 테이블 앞에서 상호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기세였고, 호프집 주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자, 서로 엉켜 몸싸움을 벌여 이들을 분리시켰다. 상대방은 오히려 신청인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시비를 걸었고 신청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이를 따지자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이 없다면서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고, 신청인에게 폭행한 사람을 명확히 지목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엉뚱한 시비만 걸다가 나중에 상대방 중 두 명을 피혐의자로 지목하였으나 한 명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나머지 한 명(노○○)을 다른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보내고, 신청인에게도 초동수사를 위해 임의동행에 응해줄 것을 10여분 정도 설득하였으나 정부기관 여러 곳에 통화를 시도하거나 경찰의 윗선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상황에 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탑승을 거부하기에 신청인에게 파출소로 와 줄 것을 구두 통보하고 귀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민원사건2와 관련하여, “현장에 되돌아갔을 때, 신청인은 노○○의 일행(전○○, 김○○ 및 김○○)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이 일행 중 두 사람(김○○ 및 김○○)에게 ‘개새끼들!, 전라도 양아치 새끼들!, 못배운 새끼들!, 전라도 거지새끼들’이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2와는 별건으로 신청인을 모욕죄 피혐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신청인은 전○○, 김○○ 및 김○○ 등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이의 없이 자발적으로 탑승하였다. 파출소로 이동 중 신청인은 경찰관에게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차에 태울 수 있느냐? 당신 경찰관 맞냐? 당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아냐?’ 라는 등 시비를 걸었고, 상대방에게‘무식하다. 나는 법학박사인데 애네들 정말 무식하네. 내가 전라도 이 무식한 땅에 괜히 왔어’라는 등의 언사를 되풀이 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김○○가 신청인에게 ‘지금까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저히 못참겠다. 너같은 놈은 차리리 죽여버리고 징역 갈란다. 니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지 두고보자.’라며 발로 신청인의 몸통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이 때 경사 이○○ 등이 이를 제지하였다(생략).”라고 진술하였다.

    3) 신청인이 현장주변 및 파출소 내 CCTV 증거보전을 요구한데 대해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신청인에게 하였고, 호프집 내 당시 상황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증거가 없으며, 순찰차 내 블랙박스는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및 광주○○서 소속 ○○지구대의 112신고사건 처리표(2014. 11. 8.)에 따르면, 민원사건 관련 최초 112신고는 ‘사건번호 91 Code1 기타형사범’으로 00:58에 여자로부터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 동일사건 두 번째 112신고는 ‘사건번호 95 Code2 폭력’으로 01:01:00에 남자로부터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 동일사건 셋째 112신고는 ‘사건번호 149 Code2 시비’로 남자로부터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로 ○○지구대에 지령 하달되어 01:36:59에 현장도착한 것으로, 동일사건 넷째 112신고는 ‘사건번호 150 Code2 시비’로 남자로부터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며 독촉’하는 신고로 ○○지구대에 하달되어 01:40:55에 현장도착한 것으로 되어있다. 모(母)신고에 해당하는 사건번호 91의 종결시간은 05:18:41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사건송치 ‘의견서(2015. 1. 2.)’에 따르면, ‘피의자는 4명으로 피의자1 성명불상인, 피의자2 신청인, 피의자3 노○○, 피의자4 김○○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피해자1 김○○, 피해자2 전○○이며, 피의자3ㆍ4 및 피해자1ㆍ2 4명은 상호 친구지간이다(이들을 모두 ’노○○ 일행‘이라 한다). 피의자1은 2014. 11. 8. 01:00경 광주 ○○구 ○○로 151번길 16-0 ○○ 호프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의자2(신청인)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신청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피의자3은 피의자1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다가 피의자2와 피의자1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의자2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2(신청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의자4는 민원사건으로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하였는데, 피의자2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2의 얼굴부위 등을 폭행하였다.’라고, ‘피의자2는 2014. 11. 8. 01:30경 사건현장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피의자4와 피해자12에게 ’개새끼, 전라도 양아치 새끼들, 못배운 새끼들, 거지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의견은 ”이 민원사건들(폭행 및 모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2014. 12. 29. 피해자들(신청인, 피해자12)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삭제>

    「범죄수사규칙」제201조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의 2는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 및 해당 경찰관들의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과 관련 112신고사건 기록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후 신청인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노○○을 파출소로 이미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지만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점, 신청인이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면 남아 있던 노○○ 일행들과 현장에서 자연히 분리되어 민원사건 2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이미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노○○을 조사하면 현장에 남아 있던 노○○ 일행들의 인적사항 파악 및 소환 등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노○○ 일행을 함께 임의동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가 인멸되는 등 신청인에게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신청인과 노○○ 일행이 서로 고성과 시비로 매우 흥분된 상태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노○○이 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뒤에도 신청인과 노○○ 일행은 현장에 남아 있어 상호 위해 등의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소 후에도 112신고가 3차례나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 남아 있던 신청인과 노○○ 일행들에게 상호 위해방지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파출소 소속 경사 이○○이 순찰차에 신청인과 상대방을 함께 동승시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이○○이 사건현장에 다시 출동하였을 때에도 신청인과 노○○ 일행 간 시비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로 미루어 같이 순찰차 동승시켜 임의동행하게 될 경우 상호 시비가 지속되어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이 이동 중 경사 이○○에게 상대방들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신청인이 피의자4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된 점,「범죄수사규칙」제201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의 2에 명시된 사건 당사자들의 분리 동행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파출소 소속 경사 이○○이 임의동행을 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201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임의동행 시 사건 당사자들을 동승시켜 폭행에 이르게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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