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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 인정 요구(2015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1-136885
  • 의결일자20150309
  • 게시일2015-05-26
  • 조회수2,6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1. 2. 2. 자살을 시도하여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직권면직된 신청인 아들 김○○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김○○(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소속 대구○○경찰서 방범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선임병의 견딜 수 없는 학대로 인한 모멸감으로 2001. 2. 2. 순찰대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그로 인해 중증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다. 신청인이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의무경찰로 입대시켰으면 신청인의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는 국가가 신청인의 아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순찰대에서 있었던 학대사실을 부모인 신청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신청인의 아들이 순찰대 내무반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아들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아들은 2000. 11. 20. 군부대 및 ○○경찰학교에서 군사기본교육과 의경기본교육을 받고, 2001. 1. 12. 순찰대로 전입해서 2001. 1. 26. 제1소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1. 2. 2. 10:20 순찰대 내무반 2층 화장실에서 1회용 면도기로 양쪽 손목을 긋고, 2미터 높이의 창문틀에 동파카 허리끈을 묶은 뒤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순찰대 소속 일경 김OO에게 발견되어 즉시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동료대원들의 진술서 및 사고경위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36조 [별표 15] 기준번호 4-2에 따라 ‘사상’ 판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신장 176㎝, 체중 68㎏, 혈액형 O형으로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뒤, 2000. 11. 20. ○○ 소재 군부대와 ○○경찰학교에서 군사기본교육 및 의경기본교육을 받고 2001. 1. 12. 순찰대로 전입하였고, 2001. 1. 26. 제1소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1. 2. 2. 10:20경 순찰대 2층 화장실에서 1회용 면도기로 양쪽 손목을 긋고, 2미터 높이의 창문틀에 동파카 허리끈을 묶어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것을 순찰대 소속 일경 김OO이 발견하여 대구○○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
    나. 위 같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대구○○병원에서 ‘저산소증 뇌증(의증)’ 진단을 받은 뒤 전문적인 신경과 치료를 위해 2001. 2. 3.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의증)’, ‘양쪽 손목의 앞 부위에 깊은 열상’, ‘찰과상’, ‘엉덩이(둔부), 골반 쪽에 홍반성 물집과 발진’,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2001. 2. 14. ‘둔부’는 조직검사 상 ‘압박에 의한 허혈성 피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1. 2. 16. 국립경찰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어 국립경찰병원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의증)’, ‘폐렴’, ‘욕창’,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2001. 8. 29. 다시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증 지연성 뇌증’, ‘우측 장흉신경 마비’, ‘파킨스증으로 거동 및 보행장애, 인지기능저하, 이상운동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부적절하며 수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신청인의 아들은 2010. 12. 1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K-WAIS를 통한 지적 능력의 경우 경도(輕度)의 정신지체 범위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언어성 지능 62, 동작성 지능 51, 전체 지능 55)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SMS)에서는 심도(深度)의 정신지체 범위(사회연령 4.7세, 사회성숙지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원 물품조사’(2001. 2. 3.)에 따르면, 신청인 아들의 물품에서 유서나 수첩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순찰대는 2001. 3. 14.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공‧사상 심사요청을 하면서 “의사소견, 동료대원 진술서, 사고경위, 1소대장의 보고를 종합한바, 신청인의 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하여 자해행위를 한 상이자’에 해당하므로,「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37조 [별표 15] 기준번호 4-2에 의거하여 ‘사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1. 3. 21.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사상’ 판정을 하였다.
    마. 신청인의 아들이 순찰대 제1소대에 배치되기 전 성격 등에 대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바. 신청인의 아들이 제1소대에 배치된 후, 신청인 아들의 모습에 대한 당시 동료 대원들의 진술 등은 다음과 같다. (중략)
    사. 신청인 아들의 가정생활 및 애인관계에 대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면담기록’(2001. 1. 12.부터 2. 16.까지 작성), ‘근무일지’(2001. 2. 2.)에 따르면, 2001. 1. 12.부터 2001. 1. 26.까지는 알몸 검사하고, 구타흔적 여부를 검사하고 담당자가 서명한 것이 있으나, 2001. 1. 27.부터 이 민원 사건 전날까지는 신체검사 및 구타흔적 여부를 조사하여 기재한 내용이 없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목격자 제1소대 소속 의경 김OO, 2001. 2. 22.)에 따르면, 제1소대 소속 의경 김OO은 “(자신이)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한 장면을 처음 목격하였고, 곧바로 같은 제1소대 소속 상경 하OO에게 이를 알렸으며, 상경 하OO가 의경 김OO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현장을 떠난 사이에 상경 하OO가 먼저 칼을 가져와서 끈을 잘라서 신청인 아들의 가슴부위를 안고 내리고 있었고, 상경 하OO가 다시 부대원들을 깨우라고 하여 현장을 떠났고, 신청인의 아들을 창문틀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내리는 것은 보지 못하여 신청인의 아들이 벽이나 바닥에 부딪쳤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고, 당시 상경 하OO 혼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이 2001. 12.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01가합19794 판결, ○○고등법원 2003나6690 판결)의 진행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략)
    7) 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001. 2. 3. 신청인의 아들에게서 둔부에 피부 괴사, 양측 전경골 부위에 멍들고 긁힌 타박상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피부 괴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룻밤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소속 제1소대 부관 경사 변○○이 2001. 2. 1. 18:00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를 하고, 다음날인 2. 2. 07:10경에도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알몸 신체검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타에 대한 증인 윤OO 및 증인 이OO의 증거만으로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1) 먼저 신청인 아들의 자살시도 이유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아들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군사기본훈련 및 의경기본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순찰대로 전입하여 제1소대에 배치된 후 순찰대 내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신청인 아들의 ‘나의 성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아들은 원만한 성격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의 아들이 동아리 친구에게 보낸 편지내용, 신청인 아들의 동기인 이경 윤OO의 진술, 신청인의 아들이 본부대기 중 취사반 일을 보조하면서 만난 상경 성OO의 진술, 신청인의 아들보다 1주일 뒤에 제1소대로 배치된 의경 이OO의 진술, 그 외 순찰대장의 진술, 신청인 아들이 제1소대로 발령을 받기 전 매일 신청인 아들의 면담을 담당했던 경사 양○○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의 아들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진술한 사람들은 신청인의 아들이 소속된 제1소대 동료대원들 뿐인데, 당시 신임병이 소대배치를 받으면 1주일 동안 수경 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체계였고,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은 수경을 제외한 다른 제1소대 동료대원들에게 말을 걸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 아들의 성격 등에 대한 제1소대 동료대원들의 진술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부대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여자문제로 고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아들은 ‘나의 성장기’에서 비록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부모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대 후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라고 하였고, 당시 신청인의 아들에게 애인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경 윤OO도 신청인의 아들과 가족 및 여자친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순찰대장 경감 이○○, 경사 양○○도 신청인의 아들이 제1소대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가정이나 주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이 가정형편과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점, ④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아들이 동아리 친구에게 쓴 편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아들은 기동대로 전입하게 될 것인지 순찰대로 전입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전에, 기동대로 전입하게 될 경우 의경들의 일반적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뿐이고, 또한 그 이후 신청인의 아들은 순찰대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대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개인적인 고민 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의 자살시도로 인한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이경 윤OO 및 상경 성OO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제1소대로 배치되면서부터 얼굴표정에 긴장·불안·초조함이 보였고, 겉보기에도 소대생활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았으며, 제1소대 고참들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멍청하다’는 폭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의경 이OO는 법원에서 제1소대에 배치되는 날 신청인 아들의 자살시도 소식을 들었고, 그때 제1소대의 수경 김OO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고참 이름, 기수, 군가 등을 외우게 하였는데, 신청인의 아들이 다른 대원들과 달리 고참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등 잘 따라가지 못하자, 신청인 아들에게 심한 가혹행위와 구타를 하였고, 상경 하OO(상경 하OO는 당시 제1소대의 전령이었다)가 신청인 아들의 수첩을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신청인의 아들을 처음 발견한 의경 김OO이 상경 하OO에게 신청인 아들의 자살시도 소식을 전하자, 상경 하OO가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현장에는 상경 하OO가 혼자 있었고, 상경 하OO가 신청인의 아들을 창문틀에서 내리면서 벽이나 바닥에 부딪쳤는지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점, 상경 하OO도 법원에서 심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신병들에게 얼차려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의경 이OO도 법원에서 제대하기 전까지 고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고, 처음 소대에 배치되면 사소한 것을 틀려도 욕을 하고 정강이뼈를 차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증언한 점, 신청인 아들의 정강이뼈 타박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이 선임병들의 폭언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특히 신임병)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대생활 외에 자살시도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신청인 아들의 경우, 자살 시도라는 외형적인 행위만 보고 신청인의 아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린다거나,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부대 안의 폭언, 가혹행위 등에 대해 외부에 있는 신청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신청인의 아들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 아들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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