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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검찰송치 부당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 이의(2015032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11-144073
  • 의결일자20150323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3,1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광역수사대 지능 2팀 3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법무법인 ○○이 수임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검사장 출신인 법무법인 태○○의 고문변호사 성OO의 청탁을 받은 감찰 담당 검사들이 신청인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을 불법감찰하여 신청인이 서기관 승진기회 2번을 박탈당하였다. 신청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4. 7. 31. 사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에게 위 비리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광역수사대는 수사 도중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고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니, 검사의 송치지휘 경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

    나.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알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갑자기 검찰로 송치된 경위 등 관련 자료 송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명 SMS문자 및 서신으로 처리결과를 통보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신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광역수사대 지능2팀 3반(이하 ‘광역수사대’라 한다)은 2014. 7. 28. 신청인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 및 전․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2014. 10. 31.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3차례에 걸쳐 수사진행상황 및 검찰송치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기관홈페이지(국민신문고. 이하 같다.)로 제기한 민원은 그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였는데, 전산에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SMS문자 및 서신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7. 28.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광역수사대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나. 위 ‘답변서’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2014. 10. 31.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다. 위 ‘답변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2014. 10. 31. 15:36 신청인에게 전화(010-5313-∗∗∗∗)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답변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1. 1. 검찰송치와 관련하여 “광역수사대는 피의자들의 소환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신청인 모르게 2014. 10. 31.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버렸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는데, 갑자기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 내지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포기하는 것인지, 검찰송치를 지휘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위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송치지휘에 따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유나 협박 등은 없었으며, 경찰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구조 개혁 및 선진 수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고, 고소사건의 송치는「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송치하였으며, 경찰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는 없고, 검사의 송치지휘 내용은 수사사항에 해당되어 답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등록하였다.

    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온라인 단일창구는 SMS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통보의 경우 처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되지만, 서면통보는 이와 별도로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답변’에 따르면,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고○○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후인 2015. 2. 26.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서면통보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지휘규정’이라 한다) 제78조(송치지휘 등)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SMS문자 및 서신으로 처리결과를 통보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신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민원이 민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처리결과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SMS문자로 민원처리결과를 인지했을 것으로는 보이나, 신청인이 SMS문자 외에 서신으로도 처리결과를 통보받겠다고 한 이상 피신청인은 민원법에 따라 지체없이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처리결과를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서신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서신통보하지 않은 점,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고○○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5. 2. 26.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서면통보하였으나, 이는 민원법에서 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지체없이 내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수사 도중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로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검사의 송치지휘 경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달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지휘규정은 수사 도중에 검사의 송치지휘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지휘는 수사적 판단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의 수사에 해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서면통보받지 못했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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