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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미처리 이의(201503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10-238296
  • 의결일자20150330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4,03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제보한 ‘별지 1’ 기재내역의 공익신고에 대해「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교통질서 확립계획」(2013. 8. 30.) 상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및「도로교통법」의 취지에 상응하게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10. ~ 2014. 10.까지 총 642건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피신청인 1에게 신고하였는데, 위반행위 발생일로 부터 7일 이상이 경과된 신고라는 이유로 직권 종결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결처리 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 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경찰서장)
    피신청인 2가 2013. 8. 30. 하달한「교통질서 확립 계획」상 ‘교통법규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이 초과하여 신고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고로 종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약 1~2개월이 지난 위반행위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제보하였고, 제보된 건 대부분의 관련 차량이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인데 장기간이 경과되어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고조치하였다.

    나. 피신청인 2 (경찰청장)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피신고인의 기억이 흐려지고, 블랙박스 영상 등 피신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사라지기 때문에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된 때에는 경고로 종결처리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0.부터 2014. 10.까지 5차례에 걸쳐 총642건(2013. 10월 106건, 11월 86건, 2014. 2월 213건, 8월 69건, 10월 168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위반사진과 함께 일시, 장소,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각각의 위반사항 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청인 1에게 제보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중 474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168건(이하 ‘이 민원제보’이라 한다)은 제보일이 교통법규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하고 종결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제보는 위반일자가 2014. 8. ~ 9.초경 기간 중이며 신청인이 2014. 10. 8. ~ 10. 13.기간 중 제보한 건으로 위반 일시, 장소, 위반내용 및 위반차량 등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이 민원제보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 한 별지 1 내역 중 8번의 경우, 제목에 “택시 신호위반(완료)”라고, 신청내용에는 “위반내용 : 신호위반, 위반차량 : 경기4x바4xxx, 위반시간 :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5:26:28, 위반장소 : 경기 고양 ○○구 ○○동 ○○자이 ○○대 병원입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 파일이 5개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진 파일은 교차로의 신호등과 차로상 택시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해당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라.「교통질서 확립 계획」(경찰청 지침, 교통안전과-3022, 2013. 8. 30.)은, ‘Ⅲ 중점 추진사항’의 ‘중점 신고대상’에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정, 처벌 즉시성 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붙임 3] 신고 처리 및 종결 기준’의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 가능한 공익신고’ 중 제5항에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라 규정되어 있다.

    마. 참고로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상매체(사진, 비디오) 및 신고엽서를 통한 교통질서 위반 공익신고는 2012년도 132,128건, 2013년도 257,467건(전년대비 94.8% 증가)이고, 2014년도 445,651건(전년대비 73.1%증가)이다. 이중 신고엽서를 이용한 신고는 2012년도 4,620건, 2013년도 3,768건(전년대비 18.4%감소), 2014년도 2,106건(전년대비 44.1%감소)으로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신고는 2012년도 127,508건, 2013년도 253,699건(전년대비 98.9%증가), 2014년도 443,545건(전년대비 74.8%증가)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는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12호는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제48호에 ”「도로교통법」“이 규정되어 있다.

    2) 공익신고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1항은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도로교통법」위반에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른 처벌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이하 2 ~ 8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제보는 신청인이 공익신고 한 「도로교통법」 제5조 등의 위반사항 신고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이며, 신고사항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어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 1은 이 민원제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 등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2의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이제라도 이 민원제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신청인 2의 「교통질서 확립 계획」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와 달리 피신청인 1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 처리를 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아울러「교통질서 확립 계획」의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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