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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 인정 요구(201504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11-261596
  • 의결일자20150406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3,5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2014. 12. 30. 직권면직된 신청인 아들 송○○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송○○(1993년생)(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2013. 10. 14. 충남 ○○시 ○○읍 소재 국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군사기본훈련을 마치고 2013. 11. 13.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18. 10:00 부대 내에서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기 용인 관내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경추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당일 경찰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경추 6번 동맥류성 골낭종(의증)’이라는 진단이 나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찰병원의 수술장비가 부족하여 경찰병원장의 촉탁의뢰에 따라 2014. 9. 15.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2014. 9. 18.과 2014. 9. 23.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신청인 아들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아들은 2013. 11. 13.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제2소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 18.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경기 용인시 소재 ○○병원과 경찰병원에서 진료 및 정밀검사를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이 민원 질병에 대한 최종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질병이 의무경찰의 주요업무인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경비근무, 검문검색, 방범근무, 철야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이하 ‘의경복무’라 한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2014. 10. 28.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사상’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 재심의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사상’ 판정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2013. 10. 14. 충남 ○○시 ○○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였고, 같은 해 11. 13.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2소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이 민원 질병을 이유로 2014. 12. 30. 직권면직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자발생보고’(용인○○경찰서, 2014. 9. 4.)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촉탁의뢰서 발급’(경찰병원장, 2014. 9. 11.)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약 10일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2014. 8. 18. 경기 용인시 소재 의무경찰 응급치료기관인 ○○병원에 내원하여 뼈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일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동맥류성 골낭종 경추 제6번(의증), 골육종 경추 제6번, 연골육종 경추 제6번’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으나 경찰병원의 수술장비 부족으로 경찰병원장의 촉탁의뢰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서울대병원, 2014. 10. 4.)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해 ‘거대세포종’, ‘경추 척수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경찰순경 전·공사상심사 상신 보고’(용인○○경찰서, 2014. 10. 6.)에 따르면, 용인○○방범순찰대장 경감 김범식은 “신청인의 아들은 군 입대 시와 부대 전입 시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나 의무경찰로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진압장구(진압복, 방석모, 방패 등)를 착용한 상태로 출동하는 일이 잦았고, 출동 후에는 진압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대기하는 일도 있었으며, 그 외 시설경비 근무 등(이하 ‘군 복무’라 한다)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목과 어깨 부분에 지속적인 압박과 통증이 있었으나, 이를 견디며 생활해오다가 발병 당일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공상’ 판정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협조의뢰’(용인○○경찰서, 2014. 9. 16.) 및 ‘회신문’(경찰병원장, ○○서울대병원장)에 따르면, 경사 김○○는 경찰병원장과 ○○서울대병원장에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의료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경찰병원장은 “신청인 아들의 의경복무와 이 민원 질병의 발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라고 회신(2014. 11. 9.)하였고, ○○서울대병원은 “신청인 아들의 의경복무와 이 민원 질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나, 방사통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의경복무가 그 증상을 악화시켰을 수는 있다.”라고 회신(2014. 9. 30.)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경찰병원장, 2014. 9. 15.)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및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병명에 합당한 소견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어 2014. 8. 18.부터 2014. 9. 15.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타병원에서 2014. 9. 18. 수술 예정되어 있음. 향후 약 8주간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추후 재진 및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이 2009. 12. 11.부터 2014. 3. 18.까지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공사상 심사의결서(2014. 10. 28. 및 2014. 11. 29.)’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의 이 민원 질병과 의경복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다며 신청인 아들의 공사상 심사에서 ‘사상’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29. 재심의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사상’ 판정을 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서울대병원, 2014. 11. 10.)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방석모 착용으로 증상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추의 대수술을 받은 환자로 의경복무가 부적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결과’(○○서울대병원, 2015. 1. 28.), “신청인 아들의 거대세포종은 일종의 골종양으로서, 의경복무나 의경생활 자체가 종양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초진 당시 제6경추의 골 파괴와 골 압박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양이 진행하면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기는 하나 의경복무나 의경생활(업무강도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조절할 수 없는 생활)이 이러한 골 파괴와 골 압박의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 전에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질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 아들의 이 민원 질병과 의경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경찰병원장에 대한 의료자문결과를 토대로 이 민원 질병이 의경복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 공상인정기준을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용인○○방범순찰대장 경감 김○○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공·사상 심의 상신 시, 신청인의 아들의 경우 의경전입 시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는데 의경복무로 인한 피로로 목과 어깨 부분에 지속적인 압박과 통증이 있었고 이를 견디며 생활해오다가 발병 당일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공상’ 판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고 이 민원 질병에 대한 최종진단을 내린 ○○서울대병원은 초진 당시 신청인 아들은 제6경추의 골 파괴와 골 압박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이러한 골 파괴와 골 압박의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회신한 점, 이 민원 질병의 발병과 의경복무는 무관하다고 한 경찰병원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신청인 아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청인 아들의 이 민원 질병의 발병과 의경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의경복무가 신청인 아들의 이 민원 질병 증상을 가속화시켰을 개연성은 상당해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 아들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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