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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장구 사용 등 조사요구(201504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1-217941
  • 의결일자20150406
  • 게시일2015-05-21
  • 조회수2,92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 등을 위반한 경위 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내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2015. 1. 4. 마트에서 돼지고기(16,000원 상당)를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신고(이하 ‘아내 절도사건’이라 한다)되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신청인은 이를 모르고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추적으로 절도 혐의로 연행된 아내를 찾게 되었다. 지구대에서 아내의 사정을 파악한 후 팀장인 경위 손○○(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아내가 정상인이 아님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의사 소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런 경찰의 업무처리가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2015. 1. 21. ○○지구대를 찾아 팀장에게 아내 절도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만약 본인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하면 저도 처벌할 건가요?“라고 하자 다짜고짜 경찰장구(이하 ‘수갑’이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경찰의 업무행태와 아내 절도사건 처리과정을 볼 때, 그냥 있으면 본인도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자 경찰은 수갑을 풀어주었다.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에 항의한다고 무조건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들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아내 절도사건은 신청인이 지구대에 도착하기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되어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는 선처할 수 없음과 형사계에서 충분히 참작할 수 있음을 수차례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팀장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대장도 아니면서 말년에 편안하게 가는가 보자.”라는 등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간의 신청인의 행동을 볼 때, 과격한 행동이 예상되어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신청인이 사과하기에 훈방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아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 중 일부와 ○○112신고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5. 1. 10.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여, 44세)는 무직인 자로 2014. 1. 4. 10:45경 부산 ○○구 ○○동 소재 홈플러스 2층 축산매장 냉장기에 진열되어 있던 돼지고기 팩 3개(시가 16,000원 상당)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수사해본바, 피의자 범행사실 시인하고,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으로 보아 범증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사보고(합의서 등 붙임)’에는 “피의자는 피해금액 변제하고 홈플러스 점장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2012. 6. 21.자 부산 ○○구 ○○로 소재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받고 현재까지 경과 관찰 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지구대 ‘112신고처리 내역’에는, “신청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신고에 대해 아내가 절도혐의로 지구대에 있어 미안해서인지 신청인과 전화통화하지 못한 것으로 신청인을 지구대로 모시고 와 아내와 만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5. 1. 21. ○○지구대 ‘근무일지’에는, “22:30 신청인이 찾아와 얼마 전 자신의 아내가 절도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책임자이던 팀장을 찾아와 ‘대장도 아닌 일개 팀장이 그럴 수 있나? 씹새끼야! 등 직원들 있는데서 욕을 함. 본인 사과하여 일단 훈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 관련 경찰관들과 신청인은 2015. 3. 19.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위 이○○은 “신청인이 팀장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가 대장이야. 팀장밖에 안 되는 것이 너는 원칙대로 사나?’라는 등 욕설해 신청인의 행위가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을 2회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지구대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 동시에 양쪽을 관장하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신청인 관련 현행범체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팀장이 작성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 민원사건에서 팀장은 모욕죄의 피해자 신분으로 팀장이 훈방한 업무처리는 모욕죄에 대해 선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2) 경장 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새끼야!’라는 소리는 흔히 듣는 얘기로 단순 욕설했다고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신청인은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욕설의 범위를 넘어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하였다. 미란다원칙 고지는 경위 이○○이 하였다.”라고 하였다.

    3) 팀장은 “신청인 아내 절도사건 처리 시 지구대에서는 도와 줄 수 없음을 수회 설명했는데도 신청인이 불만을 가지고 본인에게 ‘죽어보라.’는 의미의 빨간(포장) 물티슈 4개(死)를 전달하였다. 형법상 주술 거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는 무형의 욕설이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 와 본인을 째려보면서 ‘대장도 아닌 것이... 팀장인 것이 뭐가 잘났다고 새끼야!’라고 하였고, 심지어 ‘개새끼! 책대로 해 쳐 먹어라. 평생 해 쳐 먹어라.’라는 등 손짓 발짓 해가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신청인의 언행을 볼 때, 과격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더 이상 과한 욕설도 듣기 싫어 미란다원칙을 2회 고지하고 체포한 후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신청인이 극진히 사과하여 훈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팀장에게 아내 절도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얘기했으나 팀장에게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팀장이 갑자기 경위 이○○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하였고 미란다원칙 고지는 없었다. 수갑이 채워진 후 팀장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아내처럼 처벌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팀장에게 물티슈를 전달한 것은 고자세로 원칙만 강조하며 무시하는 행태를 보고 ‘흰색 티슈처럼 공정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로 전달하였다. 대질조사 시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개인감정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라. ○○지구대 CCTV영상자료에 따르면, 2015. 1. 21. 22:26:47 신청인이 지구대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인사하고 팀장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22:27:34 지구대를 나가며 지구대에는 여성 1명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다. 22:32:57 신청인이 다시 지구대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팀장과 얘기하던 중 팀장에게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다. 22:34:24 경위 이재영이 신청인에게 다가가 신청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변에 있던 경장 우○○와 함께 22:35:16 뒤로 수갑을 채우며, 이때 난동을 피우던 여성이 다가와 얘기하고 경찰이 여성을 제지하는 장면이다. 22:35:55 팀장이 신청인에게 얘기하고 22:47:25 신청인이 팀장 자리 가까이 다가가 얘기하는 장면이다. 23:02:35 경장 우○○가 신청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신청인이 팀장과 얘기하는 장면이다. 23:11:12 신청인이 팀장과 함께 지구대를 나가는 장면이다.

    마.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보고서, 미란다원칙 고지, 경찰장구사용보고와 훈방관련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1)「경찰관 직무 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범죄수사규칙」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4조(체포보고서)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는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욕설하고 팀장을 비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의 욕설이나 비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격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CCTV영상자료에는 신청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행동이 없는 점,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면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근무일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나아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보고 및 미란다원칙고지 관련 보고서도 작성된 바 없고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분으로 팀장이 임의로 훈방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의 수갑을 풀어주고 훈방한 것도 적절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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