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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편파수사 이의(2015041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11-259175
  • 의결일자20150413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2,57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을 누락하여 「범죄수사규칙」 제69조 등을 위반하고, 예정된 대질조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남편(나○○,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경기 ○○시 ○○면 ○○리 100-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민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건물 임차인의 남편(양○○,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대질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이를 피고소인이 요청하여 연기(담당 경찰관은 추석이 끼어 있으니 보름 후에 하자고 했다)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생략한 후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4. 8. 26.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여 대질조사를 못했고, 피고소인이 2014. 9. 5.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후 조사받겠다고 하여 이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화로 중간통지 하였다(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실제 변호사 선임 없이 2014. 9. 13. 별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종결하게 된 것은 참고인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의 내용 및 송치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사건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2012. 11. 29. 경기 ○○시 ○○면 ○○리 100-10(이 민원건물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 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 밭에 있던 나무 10주와 이 민원토지의 경계에 있던 펜스 6칸 중 4칸을 뽑았고, 2013. 6. 4. 오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건물에 기 설치돼 있던 물받이 홈통 3개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이 밭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2014. 6. 16. 오전 고소인이 이 민원토지에 들깨를 심으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고소인을 막는 방법으로 농사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송치의견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으로 의율하여 수사한바, 피고소인의 진술 및 참고인(박○○, 김○○, 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재물손괴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손괴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농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민원토지는 당시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소인이 밭농사를 방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충민원신청서(2014. 11. 24.)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주요 근거로 제시한 ‘이 민원토지는 당시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 근거로 참고인 박○○의 ‘사실확인서(2014. 11. 17.)’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는 “박○○가 이 민원토지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하였고 위 토지에서는 밭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기록이 되어 있는데, 박○○가 콘크리트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극히 일부분(128평 중 19평)이고 밭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당초 대질조사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소인이 원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 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에게 대질조사가 무산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 ‘수사결과보고’상 참고인(박○○)의 진술 내용과 박○○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2014. 12. 5. 현장 방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박○○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다.’라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1. 15. 박○○에게 ‘수사결과보고’상의 진술 내용과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으나 박○○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2) 담당 경찰관은 박○○ 등 참고인 3명에 대해 통화로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하며, 관련 기록은 남기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는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해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담당 경찰관이 예정된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예정된 대질조사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무산된 후 담당 경찰관이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대질조사를 연기하였지만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한 점, 또한 대질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신청인에게 명시적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이는 담당 경찰관도 인정하는 점, 참고인 중 한 명인 박○○가 수사기록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참고인 조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울러 담당 경찰관은 이 민원사건 불기소 송치의 주요 근거로 참고인의 의견을 들고 있음에도 참고인 진술을 ‘수사결과보고’에만 기록하고 참고인 조사 당시의 수사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6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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