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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기록 부재에 대한 이의(201504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1-272460
  • 의결일자20150420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2,3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제36조를 위반한 경위 한○○과 경사 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4. 11. 7. 19:27경 서울 ○○구 소재 ○○청소년회관 진입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가해차량 운전자 박○○(이하 ‘가해 운전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56나7xxx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로 2달 가량을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니,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 당시 괜찮다는 진술을 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번호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등 현장조치를 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1. 7. 19:27경 서울 ○○구 소재 ○○청소년회관 진입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역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 ○○청소년회관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해 오던 가해자 차량(56나7xxx 투싼)의 조수석 앞문에 신청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이 충격하여 요추 염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근무일지(2014. 11. 7.)에는 112신고에 따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한○○과 경사 양○○(이하 ‘민원경찰관들’이라 한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 민원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2. 5.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민원경찰관들은 2015. 2. 7. 교통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으며, 2015. 3. 17.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이 민원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며 당시 횡단보도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도 가해 운전자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민원 경찰관들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남긴 기록(사진, 사고현장 약도 등 포함)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대한 조치기록도 없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6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 제2항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피해정도 및 내용 3.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사고 목격 여부 4. 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차량 번호 및 차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③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3. 사상자의 인적사항·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4.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타이어 흔적 등 증거수집 및 사진촬영 5. 사망·의식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보호자 등에 통보 6.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에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 형사책임의 규명 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보고 등) 제1항에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피사고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민원 경찰관들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민원경찰관들의 2014. 11. 7. 출동사실이 기록되어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보고는 우리 위원회 민원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5. 2. 7. 최초로 이루어지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제36조에 따른 교통사고 기록 유지 및 보고를 적시에 하지 아니한 점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제7조의 사고조사의 목적을 간과하여 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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