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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보호자 연락 미조치 등 이의(2015042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11-117834
  • 의결일자20150420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3,0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손자의 현주건조물방화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를 위반한 경위 천○○과 순경 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 손자에게 비인격적인 욕설과 강압적인 조사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

    3.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 손자의 여죄를 무리하게 수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 3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손자(이하 ‘피의자’라 한다)는 방화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조사하였으며, ② 피의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사실대 로 말해 개새끼야.‘ 등 비인격적인 욕설과 강압적인 조사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게 하였고, ③ 고과점수 때문에 피의자 여죄 등을 무리하게 수사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강력1팀장(경위 이○○)과 팀원 4명(경위 임○○, 경위 장○○, 경위 천○○, 순경 서○○)은 2014. 4. 28.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천○○이 현장 주변에서 탐문 수사 중 피의자가 화재사건을 목격하였고 진술하여 목격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에 피의자가 스스로 방화하였다고 자백하였다. ① 피의자 신문조서(현주건조물방화)를 작성할 당시 피의자는 정상인처럼 보였으며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였고 ② 조사과정 중에 욕설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③ 피의자를 조사할 당시 강력1팀 경찰관(경위 임○○)이 강력3팀 경찰관과 ‘침입 강절도 특별단속 기간’의 팀별 실적에 관해 대화하면서 점수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피의자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 가. 광주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사건번호 2014푸1xxx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은 신○○(당시 18세), 아버지와 어머니 및 남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폭행 및 남동생의 편애 등을 이유로 신청인인 할머니 황○○과 광주 ○○구 ○○로 71 101동 803호(○○동 ○○아파트)에서 살다 이 민원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 가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수사기록에는 피의자에 대한 광주 ○○구 ○○가정지원센터장 발행의 ‘상담증명서(2014. 4. 30.)’와 광주 정신건강의학과 발행의 ‘진단서(2014. 6. 20.)’가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의자가 부모님에 대한 힘든 감정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높으며 그로 인한 적응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2010. 2. 1. ~ 2014. 2. 13. 심리상담(면접 및 전화상담)을 주 1회 정도 꾸준히 실시하였고, 2009. 8. 4. ~ 2014. 6. 10. 현재까지 신경증(적응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던 환자로 2014년 봄 가출 이후 심리적 불안정성, 불안, 우울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여러 증상이 (계속되어) 6개월 이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4. 4. 28. 현주건조물방화)’에는 신문조서 작성 시 같은 팀 소속 순경 서○○이 참여하였고 피의자의 주민번호(96년생), 직업(방송통신고등학교 2년 재학), 주거지, 신청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주공아파트 103동과 105동에 방화를 하였고, 접이식 과도칼, 리어커, 자전거를 절취하였으며, ○○주공아파트에 물건을 훔치러 갔으나 훔치지 못하였다고 임의자백한 진술 내용, 1~2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피의자가 자백한 경위에 대해 ‘수사 보고(2014. 4. 28.)’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가 방화를 한 용의자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여 그 경위를 청취하던 과정 중에 피의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여 이를 수상히 여기며 손바닥을 확인하여 보니 검정 재가 묻어 있었고 옷에는 그으름 냄새가 진동하여 이를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4. 4. 28.)’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2014-M-2194, 성분분석 관련) 회보‘(2014. 5. 12.)’, ‘감정의뢰(2014-M-12937, 유전자 감정관련) 회보(2014. 5. 16.)’에 따르면, “피의자 상의(패딩점퍼) 중 우측 손목부분 끝단에 묻어 있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을음으로 사료되고, ○○주공아파트 105동 10층, 12층 계단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유전자(DNA)분석 한 결과, 증1-2호(층수 불명)의 담배꽁초에서 피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 피의자의 여죄(절도, 절도미수)에 대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가 2014. 3. 말경 가출한 이후 행적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절도 3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리어커 1대, 자전거 1대, 롯데슈퍼 ○○점 2층 문구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칼 1점을 절취하였고, 절도미수 8건과 관련하여 ○○주공아파트 103동과 105동에서 피해자 한○○의 주거지를 포함한 8가구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주거지를 침입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에 부합하는 절도 피해자 김○○(롯데슈퍼)와 유○○(리어커 소유자), 참고인 이○○(절도한 자전거 구입자 부친)의 진술조서와 절도미수와 관련된 피해자들(8명)의 진술조서가 있다.

    사. 피신청인의 ‘수사결과보고(2014. 7. 23.)’ 및 ‘의견서(2014. 7. 23.)’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4. 4. 28. 광주 ○○구 ○○로 ○○번길 2 ○○주공아파트 103동 8층에 있던 쓰레기봉투와 105동 7층 복도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방화(현주건조물방화)하였고, 피의자가 가출 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1점, 리어커 1대와 자전거 1대, 접이식 과도칼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70,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주공아파트 8가구를 물건을 훔치려고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미수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인적증거는 피의자의 임의자백 외에 현주건조물방화 관련 피해자 박○○의 진술 및 목격자 서○○의 진술, 절도 관련 피해자 김○○외 1명의 진술, 절도미수 관련 피해자 한○○외 7명의 진술이 있고 물적 증거로는 피의자가 소지했던 라이터, 패딩점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절도와 절도미수 및 방화현장 각 지목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1대, 피의자가 사고지점 1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내리는 CCTV장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재경보기 작동 사진이 있다. 인적, 물적 증거에 따라 각 기소 의견이고 수사참여경찰관은 경위 이○○(팀장), 경위 문○○, 경위 임○○, 경위 장○○, 경위 천○○, 순경 서○○(이하 ‘강력1팀’이라 한다)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지방검찰청의 ‘소년보호사건송치서(2014. 7. 30.)’와 ○○가정법원의 ‘처분결정(2014. 12. 8.)’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절도, 절도미수, 현주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의 죄명으로 ‘요보호처분’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지방법원은 피의자를 신청인 외 1명에게 감호 위탁하고, 3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피신청인과 ○○지방경찰청장은 ‘침입 강절도 특별단속 계획(2014. 2. 20. ~ 2014. 6. 3.)’과 ‘강절도 특별단속 유공 특별승진 계획(2014. 2. 24. ~ 6. 30.)’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아파트, 빌라(원룸), 일반주택, 사무실 등 주거침입 강절도 (생략) 등을 중점 단속하고 실적 평가(팀평가)를 통해 특진 등 포상을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강력1팀은 피의자로 인해 기본점수 20점(비주거침입 절도), 여죄 18점(주거침입 절도미수 8건 등)을 합하여 총 38점을 부여받았다.

    차.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과 문답(2015. 3. 3.)한 결과, 경위 김○○은 지구대소속 경찰관으로 현장 출동 시 피의자가 설득에 의해 스스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위 천○○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기 전 모욕적인 언어나 어투를 사용하거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보호자 참여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순경 서○○은 사건담당자로서 경위 천○○이 피의자 신문조서(현주건조물방화) 작성 시 옆에서 진술 내용을 듣고 있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소년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부당하게 조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천○○은 피의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하였고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보호자 참여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주민번호, 피의자 신분이 기재되어 있어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신청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설령 피의자가 가족에게 연락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의 인권 및 복리를 위해서는 조사 당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호자의 조사 참석여부에 대한 의사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 순경 서○○은 경위 천○○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함께 참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위 천○○과 순경 서○○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비인격적인 욕설와 강압적인 조사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천○○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욕설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수사기록에는 신청인이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절도미수에 대해 임의자백한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김○○도 피의자가 설득에 의해 스스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방화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자료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방화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경찰관들이 내부 고과점수에 때문에 피의자 여죄를 무리하게 수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강력1팀)이 피의자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이외에 절도 3건, 절도미수 8건을 피의자의 여죄로 수사한 것은 피의자의 임의자백에 근거한 것이고, 고과점수와 관련된 특정범죄 단속 계획과 내부 승진 방침은 경찰관들이 수사 활동에 임할 때 의식은 할 수 있다고 짐작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의자의 여죄는 이미 법원에서 최종 확정(유죄)된 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워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의자의 인권 및 복리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의자에게 비인격적인 욕설과 강압적인 조사로 범행사실을 임의자백하게 하였다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경찰관들이 피의자 여죄 등을 무리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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