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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미진 등(201505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3-187369
  • 의결일자20150511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2,66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사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4. 7. 5.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하OO(이하 ‘후배’라 한다)과 서울 ○○구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후배가 주점으로 들어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봤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원미상의 남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중 한 명에게 왼쪽 손가락이 꺾이는 폭행을 당하였다. 때마침 시민의 신고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상대방들은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며, 신청인은 ○○지구대로 갔다가 신분증을 맡기고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치료 후 곧바로 ○○지구대로 갔으나, 사건이 이미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로 가서 경사 박○○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경사 박○○에게 방문 및 유선으로 수차례 수사를 독촉하였으나 경사 박○○은 수사를 지연하였고, 신청인은 손가락 부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상대방들과 대질조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를 미진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은 2014. 7. 5. ○○지구대로부터 신청인과 후배의 폭행 피의사건 동행보고서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상대방 2명 중 1명은 신청인 및 후배에 대한 처벌의사 등이 누락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1명은 진술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지구대에서 퇴거한 상황이었다. 신청인은 매월 2~3회에 걸쳐 경사 박○○에게 전화하여 상대방들과 대질조사를 요청하였고, 경사 박○○이 대질조사를 위해 상대방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되었다. 그 후 경사 박○○은 상대방의 일부 진술과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청인과 후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상대방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폭력사건 발생보고’(2014. 7. 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폭력사건 발생보고 중 ‘범죄사실’에 따르면, “상대방 중 한 명인 안OO(이하 ‘상대방 1’이라 한다)이 서울 ○○구 ○○로 46길 4의 1층 현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신청인이 시비를 걸며 다가가 상대방 1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치아 통증을 야기하는 폭행을 하였고, 후배는 다른 상대방 백OO(이하 ‘상대방 2’라 한다)의 왼쪽 손가락(소지)을 꺾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폭력사건 발생보고 중 ‘조치’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위 최○○, 경위 이○○이 출동하여 양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양 당사자들이 모두 흥분한 상태였고, 상대방 1이 신청인과 후배를 폭행하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였는데, 상대방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폭행 범증이 인정되어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치료 등의 문제로 바로 조사에 응할 수는 없고, 차후 출석을 요구하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사 박○○은 2014. 7. 5. 신청인과 후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약 7개월 뒤인 2015. 2. 27. ‘피해자 출석거부 및 연락 불능’에 관한 수사보고와 범죄인지를 한 뒤, 다음날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 3. 4. 신청인과 후배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2015. 3. 2.)에 따르면, “후배는 주점의 술값이 비싸 업소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들이 끼어들어 서로 밀고 멱살잡이를 하였을 뿐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은 후배가 주점에 들어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피를 흘리고 있었고, 상대방들이 후배를 때리려고 하여 상대방들을 막아서며 가슴에 손을 댄 것 같고, 폭행을 말리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상대방들의 연락불능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고, 목격자들은 주점 안에서 시비를 붙거나 다툰 사실은 없으나, 1층 출입구 앞에서 어떤 문제로 다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하여, ‘후배는 상대방 1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한 것으로, ‘신청인은 상대방 2의 왼손 손가락(소지)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것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견서에 따르면 경사 박○○은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신청인, 2014. 7. 5.)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은 폭행하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만 했으며, 상대방들이 후배를 폭행하려고 하여 사과하면서 때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상대방 중 보통 키에 뚱뚱하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약지)을 꺾었고, 자신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이 뒤로 밀리면서 꺾인 것 같으나 이는 폭행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지 말라고 한 행동이며, 고의로 손가락을 비튼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후배, 2014. 7. 5.)에 따르면, 후배는 “상대방들은 주점 호객꾼 같은데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상대방과 서로 밀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로 뒤통수를 차고 뺨을 때렸다는 목격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경사 박○○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2015. 4. 16.), 경사 박○○은 2014. 7. 5. 신청인과 후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약 7개월이 지난 2015. 2. 27. 범죄인지를 할 때까지 수사지연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상대방들에게 수차례 연락하였다고 하나 2015. 2. 27. ‘피해자 출석 거부 및 연락 불능’에 관한 수사보고를 한 것 이외에는 위 7개월 동안 단 1회도 피해자 출석요구 관련 수사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목격자들은 주점 종업원들로 폭행사건 전부를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대방들이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소재수사나 통신수사를 하여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4. 7. 5. 신청인이 폭행사건을 말리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상해진단서도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사. 위 같은 ‘면담조사 결과’, 경사 박○○은 현재 신청인으로부터 손가락 부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상대방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 위 같은 면담조사 시 경사 박○○로부터 제출받은 ‘상해진단서’(동작경희병원, 2014. 7. 9.)에 따르면, 신청인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경사 박○○이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박○○은 2014. 7. 5. 신청인과 후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7개월 동안 어떠한 조사도 한 사실이 없는 점, 경사 박○○은 신청인이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상대방들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7개월 동안 출석 요구 관련 수사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지연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상대방들에게 수차례 연락하였는지, 대질조사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사지연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경사 박○○이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미진하게 수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지구대 소속 경위 최○○, 경위 이○○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상대방들도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 1이 계속 신청인과 후배를 폭행하려고 하여 수갑까지 채운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후배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점, 후배는 상대방들이 주점의 호객꾼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들은 주점의 종업원들이었던 점, 경사 박○○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상대방들을 출석조사하거나 대질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상대방들에 대해 소재수사나 통신수사를 하여 상대방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신청인은 손가락 부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신청인이 2015. 1. 20.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상해진단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를 미진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사 박○○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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