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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1505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1-176882
  • 의결일자20150511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2,6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3. 9. 2. 18:00경 서울 ○○구 ○○4동 ○○대로 ○○방향 ○○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13. 9. 2. 18:00경 서울 ○○구 ○○대로 ○○방향 ○○나들목 부근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24머8xxx SM3(2003년식)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과 박○○가 운전한 80우4xxx 포터(2001년식) 화물차(이하 '화물차'라 한다)의 적재함 좌측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민원 교통사고에 있어 신청인은 2차로에서 후행하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3차로로 차로변경하고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이하 ‘신청인 주장’이라 한다), 박○○는 화물차가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하 ‘상대방 주장’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상대방 주장만을 객관적인 증거없이 수용하여 신청인을 선순위자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선순위자를 변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당시 정황 등을 보아 상대방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인을 선순위자로 결정한바, 신청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전술한 ‘1. 신청 원인’의 기재와 동일하게 이 민원 교통사고 상황 및 신청인 주장, 상대방 주장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45만원의 차량피해 및 신청인이 경상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나. ○○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재조사 결과(교통안전과-14237, 2014. 12. 23.)에 따르면, “관련자 진술, 도로형태, 사고차량 사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 후 양 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최종정지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현장에 노면흔적(급제동으로 인한 스키드 마크 등) 및 양 차량 충돌로 인한 비산물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손상부위 현황만으로 사고 원인행위 구분(진로변경 차량 판단)하기는 난해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 3. 16.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승용차와 화물차의 상대속도’와 ‘사고당시 상대속도 차이에 따라 차선변경 가능여부 검토 등’ 감정(분석)의뢰를 한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5. 4. 15. “승용차와 화물차의 파손 흔적 사진을 근거로, 양 차량의 접촉(사고) 당시 화물차의 상대속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분석결과와, “신청인 주장과 상대방 주장 모두 화물차의 상대속도가 높았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느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5. 3. 31. “‘사고차량들의 상대속도와 사고당시의 차로변경 차량 특성’에 대한 판단은 사고차량들의 파손부위에 대한 확대경 및 실체현미경을 이용한 미시적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사고차량들의 실물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6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당사자 순위의 결정)는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1.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2.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3. 차대사람 사고는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4. 동승자가 있는 차대차 사고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당사자의 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다음 순위로, 후 순위의 차에 동승한 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당사자는 그 다음 순위로 지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 주장만을 수용하여 신청인을 선순위자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니 선순위자를 변경하여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화물차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에도 승용차는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점, ○○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신청인 주장과 상대방 주장 중 일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에의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 관련 선순위자 결정이 부당하니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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