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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수사 요구(201505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3-198759
  • 의결일자20150518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5,06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8. 22.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12-01xxxx)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7. 31. 최OO 외 2명(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임○○(이하 ‘경장 임○○’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는데, 경장 임○○은 피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관련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으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날 때까지 통지해 주지 않았으며, ○○지방경찰청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장 임○○의 수사과오를 인정하였음에도 재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해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재수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고소한 피의자들 중 최OO(이하 ‘피의자 1’이라 한다)와 신OO(이하 ‘피의자 2’라 한다)는 부부관계이고, 다른 피의자 정OO(이하 ‘피의자 3’이라 한다)는 피의자 2와 투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경장 임○○은 2012. 8. 22.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12. 9. 3.부터 같은 해 9. 25.까지 피의자들을 조사하였으나, 피의자 3이 피의자 2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도중 신청인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피의자 2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였으나, 피의자들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구두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2012. 7. 31. 작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8. 23. “피의자 1이 신청인에게 원금 및 이자로 20,16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바, 피의자 1은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처인 피의자 2의 명의로 해 두고, 자신은 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채무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피의자 1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2011. 12. 21. 경매를 하였는데, 피의자 1, 2는 그 다음날 피의자 2의 지인인 피의자 3에게 부탁하여 차량가액이 넘는 13,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장 임○○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2012. 9. 3.부터 같은 해 9. 7.까지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받았고, 같은 해 9. 17. 신청인이 추가진술서와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자, 같은 해 9. 25. 피의자 2에 대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0. 23. 수사결과보고서와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는 신청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 24.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 1은 “자신이 피의자 3에게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감과 도장을 처인 피의자 2가 가지고 있어 피의자 2가 피의자 3에게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2는 “자신이 피의자 3, 참고인 구OO(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과 함께 빌라 1채를 자기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의자 3이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피의자 1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피의자 3이 불안해하여 차량에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며, 피의자 1이 자동차에 대해 99%의 지분을, 자신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 1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 3도 피의자 1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고, 참고인도 “피의자 3이 피의자 2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피의자 3이 피의자 1, 2의 부탁을 받고 신청인의 강제집행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 김○○(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송치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2. 10. 29. ‘사법경찰관(경위 차○○)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항고사건처분통지’(○○고등검찰청, 2012. 12. 13.), ‘재정신청 결정문’(○○고등법원 2013. 3. 29. 2013초재40 결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2014. 6. 20.)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4. 18.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경장 임○○에게 수사과오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사.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장 임○○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2와 피의자 3 사이에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자약정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장내역서에 2008. 9. 10. 피의자 3이 참고인에게 2000만 원을, 2009. 1. 7. 참고인이 피의자 2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3. 400만 원을, 같은 해 5. 15. 23만 원을, 같은 해 5. 18. 28만 원을, 같은 해 6. 2. 50만 원을, 같은 해 7. 9. 54만 원을 각각 송금한 내역 등 알 수 없는 금전거래가 있으나, 그 금전거래가 빌라를 구입한 금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빌라의 구입시점을 토대로 통장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참고인은 투자금 중 얼마를 회수하였고, 피의자 3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하여 허위채무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의자들의 변명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허위채권으로 보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볼 수 있다.

    2) 또한 신청인이 경장 임○○에게 대질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경장 임○○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장 임○○으로부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으며, 그때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난 상태였으므로, 경장 임○○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아.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고충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경장 임○○에 대한 수사과오 의결에 따라 피신청인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재발방지 교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담당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등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수사하지 않았다.

    자. 경찰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경찰청은 “신청인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으로 다투었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지방경찰청 소속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담당 경찰관의 수사과오 의결이 난 신청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대법원 판례(2009도6614) 등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재항고 기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823호) 제69조 제3항은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호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 제4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제3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할 때에는 예외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피의자들에 대한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경장 임○○의 수사과오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니 재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임○○은 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통지 없이 송치하여 신청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청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점, 담당 검사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5일만에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비록 신청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기각되었으나, 그 후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구성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경장 임○○의 수사과오를 인정한 점, ○○지방경찰청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여부에 대해 경장 임○○의 수사과오가 인정되었으나,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어서 재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재수사의 제한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증거조사 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과오가 있었던 경우에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증거조사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수사과오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담당 경찰관의 수사과오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장 임○○의 수사과오로 불기소 처분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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