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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지연수사 등 이의(201505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3-348134
  • 의결일자20150518
  • 게시일2015-05-20
  • 조회수2,6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수사지휘 건의 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와 제204조를 위반한 경위 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의자 조사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외 채○○(이하 ‘피의자’라 한다)가 신청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재물을 손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여 이를 검찰에 고소(2014. 12. 12.)하였는데, 당초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해 2015. 1. 16. 경위 인○○(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으로 교체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이 2015. 3. 3.이 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자 “일주일 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는 그 때까지도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아 청문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2015. 3. 31.까지 송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를 누락한 채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 고소사건처리 기일 및 송치약속 미 준수와 수사지휘 건의 시 증거자료를 누락한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5. 3.초 “피의자를 빨리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2015. 3. 6.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금주 중 조사를 마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가사문제(시누이 상)로 출석하지 않아 2015. 3. 13. 조사하였고, 이후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2015. 3.말까지 송치하겠다.”라고 안내하고 2015. 3. 26. 검사에게 수사지휘건의 하였으나 수사지휘가 늦어져 2015. 4. 6. 송치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지휘 건의 후 확인했으나 별도 추송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 민원사건 송치 시 첨부하여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5. 4. 6.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는 충남 천안시 ○○구 ○○동 소재 원룸공사의 건축주이고 신청인은 인접토지의 토지주이다. 피의자는 원룸공사를 하면서 토지 경계에 신청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20m)를 임의로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폭 20㎝의 콘크리트 담장 기초를 설치하여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소유의 철제 펜스 기둥에 임의로 2개의 구멍을 뚫고 용접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수사해본바, 피의자는 ‘○○건설에 공사를 위임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고, ○○건설은 ‘신청인 토지를 임차한 △△건설을 토지주로 알고 동의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신청인의 원상복구요구를 받고 손해배상 해 주려 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하며, △△건설은 ‘신청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의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4. 12. 12. 신청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4. 12. 17. 피신청인에게 수사지휘 되었으며, 2015. 1. 9.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2015. 1. 26. ○○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조사(이상 경장 최○○)하였다. 담당수사관은 2015. 3. 4. 현장 수사하였고, 2015. 3. 26. 수사지휘 건의하였으며, 2015. 4. 6.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 송치하였다.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연처리에 따른 보고나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역은 없다.

    3) 2015. 3. 10.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약속)’에는, “이 민원사건 피의자는 금일 전화해 지난 주 목요일 시누이상을 당해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5. 3. 13.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추가 입증자료’에는, “천안시 ○○구청장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 피의자의 공작물인 콘크리트 담장은 불법 축조된 위반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위반된다며 2015. 3. 6.까지 자진 철거해 원상복구를 명한 것을 볼 때, 피의자는 신청인의 토지를 경계 침범하여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첨부한 천안시 ○○구청장이 피의자에게 송부한 ’위반공작물 시정지시‘ 문서에는, ”공작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건축법」제83조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축조하여 사용 중에 있는 위반공작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지시하오니 2015. 3. 6.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바란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금주 내에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 3월 말까지 송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피의자가 가사문제로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의 수사지휘가 늦어 지키지 못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2015. 3. 26.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한 후 청문감사관실의 연락을 받고 신청인이 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알았으나 추송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2015. 4. 6. 송치 시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과 자주 통화하여 신청인도 사건처리 기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보고나 통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기관의 외부 우편물 접수는 경무과를 거쳐 해당과로 전달되고, ‘우체국 배송물 조회’를 통해 접수여부 확인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회결과에 따르면, 등기번호 1118603180936은 2015. 3. 23. 10:54 우체국에 접수되어 2015. 3. 24. 10:31 피신청인에게 배달완료 되었고, 등기번호 1120302215294는 2015. 3. 25. 16:21에 접수되어 2015. 3. 26. 11:12 피신청인에게 배달완료 되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진행사항 통보를 해주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를 누락한 채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은 2014. 12. 17.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2015. 4. 6.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2개월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사지연에 따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담당수사관은 전임 수사관으로부터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은 후 40여 일간 어떤 수사 활동도 한 기록이 없는 점,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서 규정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수사지휘건의 후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고, 추송의 실익이 없어 송치 시 송부하였다.”라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2015. 3. 24. 피신청인에게 배달완료 되어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수사지휘 건의 시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2015. 3. 31.까지 송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당초 조사받기로 한 날짜에 가정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2015. 3. 26.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한 사실을 볼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누락한 채 사건지휘건의를 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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