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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 복무관련 이의 등(200907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7-006009
  • 의결일자20090727
  • 게시일2015-05-08
  • 조회수2,26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국가공무원법」제56조,「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7조의 성실의무 및「범죄수사규칙」제29조의 피해신고 접수·처리 등을 위반한 경사 이○○, 경장 조○○, 순경 추○○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경남 ○○에 사는 자와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서 경남 ○○로 차를 사러갔으나 차를 판매하기로 한 자는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신고하고자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로 가서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자 3명중 한 명은 민원인 접대용 소파에 누워 자고, 또 한 명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자고, 또 한 명은 순찰차에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 있었다.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지구대 담당경찰관은 관련 사안은 민사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사기형사사건으로 접수를 원한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를 팔기로 한 상대방이 오지 않는다고 하며, 다짜고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고, ‘체포해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도 계속해서 ‘왜 처벌을 안 해주느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경찰이 잠을 잔다며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은 2009. 6. 28. 05:40 무렵 피곤한 상태로 민원용 소파에 잠시 누워 “10분 가량 쉰 사실이 있는데, 이를 항의한 신청인과 약 15분간 언쟁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조○○는 112순찰 근무 중 지구대 앞에서 신고대기를 하다 “잠시 가면상태에 있는데, 신청인이 경찰이 근무태만 아니냐고 하여 약 15분간 신청인과 언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지구대장 경감 김○○)에는 2009. 6. 28. 06:00 무렵 팀장 경위 김○○ 등 8명(전투경찰 2명 별도)이 근무조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신청인은 광주에서 차를 사기 위해 인터넷으로 차를 보고 경남 ○○로 차를 사려고 갔으며, 차를 판다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약 3~4시간을 길에서 기다렸다.

    다. 신청인은 ○○지구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순경 추○○이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신청인은 “경찰이 사기 사건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느냐고 따지면서 약 15분간 언쟁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라. 신청인은 도움을 받으려고 ○○지구대로 갔으나, 신청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근무자를 보면서 이런 것이 “경찰의 현 주소구나.”라고 생각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지구대 근무자들이 민원인 접대용 소파에 누워 자는 등 상황을 핸드폰 으로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근무자들이 다 자면서, 사건접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항의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추정되는 곳으로 휴대폰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언쟁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은 “지역경찰관은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17조 제2항은 “지역경찰관리자는 법령․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29조는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0조는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등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공무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17조에서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파에 누워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신청인과 약 15분간 언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규정 위반 여부

    「범죄수사규칙」제29조는 범죄피해 신고는 관할유무에 관계없이 접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피해신고에 대한 접수 안내만 하고 접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약 15분간 언쟁한 사실 등으로 보아 관할유무에 관계없이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국가공무원법」,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성실의무 및 「범죄수사규칙」의 피해신고 접수·처리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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