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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지연(200907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4-041749
  • 의결일자20090727
  • 게시일2015-05-08
  • 조회수2,6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238조, 「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에 대하여 재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2년경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대표 한○○(이하 ‘한○○’이라 한다.)의 도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한○○을 서울○○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이 있는데, 당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위 정○○는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시켰다가 다시 이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는 1999. 3. 5.부터 2003. 6. 2.까지 서울○○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중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 다만 사건이송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2002. 8. 29. 신청인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찰서는 신청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2002. 9. 13.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여 경위 정○○가 신청인 및 한○○, 참고인 고○○를 조사하고, 한○○을 추가조사하기 위해 2002. 11. 23. 한○○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경찰서로 다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찰서도 한○○을 추가조사하지 않고 서울○○경찰서로 다시 이송하여 서울○○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신청인의 민원요지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 제출의 답변서 및 서울○○경찰서 제출의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2. 7. 26. 서울○○경찰서에 한○○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서울○○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경위 정○○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다.

    나. 경위 정○○는 2002. 8. 29.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다가 2002. 9. 13. 서울○○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재이송받아, 같은 해 9. 25.부터 11. 23.까지 신청인 및 한○○참고인 고○○를 각 조사한 후, 같은 해 11. 23. 서울○○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이송하였으나 서울○○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다. 경위 정○○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이송하였던 서울○○경찰서와 서울○○경찰서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사도 한 사실이 없다.

    라. 또한 신청인의 고소사건은 2002. 11. 23.부터 2003. 5. 30.까지 약 6월 동안 추가 조사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경위 정○○는 2002. 7. 26.부터 2003. 6. 2.까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다가 6. 3.자로 서울○○경찰서 ○○1동 파출소로 발령이 나서 경위 신○○에게 사건을 인계하였다.

    바. 경위 신○○는 2003. 6. 26.부터 한○○과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치고, 2003. 8. 22. ○○지방검찰청 검사 유○○의 송치지휘를 받아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사. 경위 정○○는 현재 피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경위 신○○는 2007년경 명예퇴직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법령의 목적은 경찰서장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로 하여금 고소·고발사건 처리의 지연사유를 감독하게 하여 수사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면 신청인의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만일 신청인과 피의자 한○○의 출석거부 등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위 정○○는 2002. 7. 26.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부터 2003. 6. 2. 경위 신○○에게 사건을 인계할 때까지 한 번도 서울○○경찰서장에 대한 보고, ○○지방검찰청의 연장지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경위 정○○는 신청인을 조사하기 위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고, 한○○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다시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서와 서울○○경찰서는 신청인 및 한○○을 조사하지 않고 모두 서울○○경찰서로 재이송하였다. 특히 경위 정○○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2002. 11. 23.부터 2003. 5. 30.까지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추가 조사없이 방치하였다. 따라서 경위 정○○에게는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형사소송법」제238조,「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의 지연수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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