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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업무처리 이의(2009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55732
  • 의결일자20090818
  • 게시일2015-05-08
  • 조회수2,8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배(지명통보)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0지 지문이 경찰청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배(지명통보) 조치를 하였다. 부당한 수배를 해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 관련자 4명을 조사해 송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청 시스템에 신청인의 10지 지문이 존재하지 않아 송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소재수사 등을 통해 10지 지문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아 2008. 3. 27. ○○지방검찰청 검사 유○○의 지휘를 받아 지명통보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8. 3. 6.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청인 등 4명은 2007. 7. 24.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지만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해 보니 범죄증거가 충분하여 기소의견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08. 3. 11.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신청인 신문 시 신원은 확인되었으나 사건송치단계에서 경찰청 시스템에 신청인의 10지 지문이 없어 전자스캐너로 채취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자 죄도 없는 사람을 조사하고 지문을 찍으려 하느냐 경찰청에 지문이 없는 것도 당신네 잘못 아니냐 지문을 찍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전자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08. 3. 12.과 2008. 3. 15.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아파트 명의자, 신청인의 남편에게 소재 수사를 하였으나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08. 3. 작성한 의견서에는 신청인은 범죄혐의 있는 자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려 했으나 경찰청에 신청인의 10지 지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에게 지문 채취를 위해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확인이 안 되어 발견 때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08. 3. 27. 작성한 ‘수사보고(지명통보 검사 구두지휘)’에는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신청인의 10지 지문이 없어 전자수사자료표를 스캐너로 채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지명통보로 수배하여 송치하라는 검사 유○○의 구두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권○○은 2009. 7.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 시스템에서 10지 지문이 없으면 사건송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10지 지문이 없으면 송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송치를 하지 않으면, 징계 등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부득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인 경정 노○○는 2009. 7.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의 업무처리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 보강 차원이 아닌 10지 지문 채취를 위해 ‘지명통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업무처리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민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찾아가서 10지 지문을 받거나 안 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과학수사과 경위 이○○은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서 10지 지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송치할 수 없다. 하지만, 동일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검사의 서면지휘를 받아 전자수사자료표 등록 시 비고란에 서면으로 받은 검사지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후 처리하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113조에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지명수배규칙」제4조에는「범죄수사규칙」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또는 본적)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명통보 대상은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 된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라고 하고 있다.

    나. 10지 지문을 찍지 않는다고 수배를 한 경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명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이 10지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하여야 하는 점, 범죄수사와 관련 없이 단순히 10지 지문이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해 기소중지(지명통보)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10지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는다고 수배(지명통보)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므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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