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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업무처리 이의(2009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38860
  • 의결일자20090818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2,4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령적인 언행을 한 경위 김○○과 팀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위 정○○에 대해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택시 기사로 2009. 6. 6. 13:35 신청인 앞에 정지해 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 안전을 위해 경적을 한번 울렸더니 오토바이가 고의로 급정거해 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112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경적을 울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니 그냥 사과하고 가든지 아니면 노상시비로 통고처분을 받든지 하라.”라고 하여 “법대로 해 달라.”라고 하니 통고처분장을 발부하면서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고 얘기 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를 방문해 단속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경적을 울려 상대가 놀라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경적을 울렸으니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오느냐.”라고 하였다.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과 불친절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경찰관은「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단속한 것으로 신청인이 경찰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 등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적법한 단속으로 생각되고,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서는 단속경찰관인 경위 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이야기하라.”라고, 순경 한○○은 “경적을 울렸으니까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신청인에게 경장 조○○은 “한번 경적을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라고, 순찰팀장 경위 정○○는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 왜 자꾸 오느냐.”라고 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2009. 6. 6.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시비가 되어 신고하였으며, 노상시비로 2명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법원 ○○지원 판사 김○○은 2009. 6. 15.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신청인은 안전을 위해 경적을 울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냐고 항의해 경적을 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단속의 부당성이 있으면 구제절차로 이의제기나 즉결심판 등에 대해 안내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단속 당시 주머니에 손을 빼라고 얘기한 행위와 단속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해 경장 조○○이 경찰 내부전산망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읽어주고, 노상시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단속 당시 “주머니에서 손 빼고 얘기하라. 저 사람은 왜 자꾸 오느냐.”라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김○○은 단속 당시 신청인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고 얘기하라.”라고 하였고, 이러한 언행은 민원처리와 상관없는 명령적 언행으로 보이는 점, 경위 정○○는 순찰팀장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오느냐.”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경적을 울려 상대가 놀라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경적을 울렸으니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라며 통고처분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순경 한○○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경적을 울려 상대가 놀라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장 조○○은 통고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신청인에게 경찰 내부시스템의 자료를 검색하여 경적을 한번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통고처분 대상이 된 신청인에게 경찰의 업무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고처분은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합리적 상황을 판단하여 처분하는 행정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즉결심판, 정식재판 등의 불복구제절차가 있고, 신청인이 즉결심판으로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단속 업무를 집행할 때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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