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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및 민원처리 이의(2009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71321
  • 의결일자20090818
  • 게시일2015-05-08
  • 조회수2,5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8.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09. 2.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 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경위 성○○에 대해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2. 신청외 김○○을 사기․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하 ‘이 법’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청 고발사항이다. 지능계 소관이다.”라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경찰청장과 피신청인에게 진정하자 피신청인은 이 법 위반에 대해 처음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수사서류를 열람해 보니 경찰은 처음부터 이 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김○○에 대한 사기, 횡령은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에는 신청인은 2008. 12. 김○○에 대해 사기, 횡령, 이 법 위반(카드 깡)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09. 1. 12.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민원 상담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고소사항이 되지 않으니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한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2009. 1. 13. 신청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추가 질문한 내용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니 범죄가 성립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고소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09. 2. 15.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와 2009. 2. 25. 작성한 수사지휘건의에 따르면, 김○○에 대해 사기, 횡령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김○○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09. 3. 11. 신청인에게 발송한 공문서에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성○○을 출석시켜 조사해보니 이 법 위반사항은 국세청이나 지능팀에서 인지하여 수사하나 귀하께서 고소장에 이 법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하여 조사 단계부터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성○○을 조사했던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2009. 7. 2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성○○이 이 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검토해 보니 조사내용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성○○은 2009. 7. 2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직함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이 법 위반에 대한 고소권이 없었다. 김○○에 대해 이 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된 것은 2009. 2. 25.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요청했는데 2009. 2. 27. 무렵 검사가 이 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휘가 내려와 추가 조사해 기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2009. 3.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김○○에 대한 사기와 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한 수사행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법 위반에 대해 범죄 인정되어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법 위반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피신청인과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과 항의를 한 점, 신청인의 진정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이 법 위반은 경찰소관이라고 하였음에도 2009. 2. 27.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까지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조사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을 때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한 수사행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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