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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인터넷 사기사건 수사관련(200908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7-053804, 2AA-0907-056385(병합)
  • 의결일자20090824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2,66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48조, 제204조의 합리수사, 사건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위 오○○,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인터넷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원에 7장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4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36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아니하는 사기를 당하여 2009. 2. 23. 거주지 광주○○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2009. 2. 27. 계좌 개설점인 전남○○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다가 2009. 6. 26.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009. 7. 17. 신청인이 당한 인터넷 사기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제3자의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이 동일한 같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다시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새로운 계좌에 대한 피해자가 나타나야만 수사를 한다고 하나,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통보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등 민원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신고하니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이 사건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인 김○○이 범인인데 그를 조사만 하고 체포하지 않는다고 하나, 김○○은 주민등록증을 김○○에게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주거불상의 김○○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것이다.

    나. 신청인이 범인으로 지목하는 김○○에 대해 범죄혐의를 구증하기 어렵고, 용의자로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용의자로 지목되는 김○○의 인적사항이 특정 불가하므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 이 사건 송치 후인 2009. 7. 17. 신청인이 전화하여 현재 인터넷상에 동일한 사기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사건은 2009. 2. 23. 광주○○경찰서에 접수되어 2009. 3. 3. 범죄에 사용된 김○○ 명의 계좌 개설지인 전남○○경찰서로 이송, 2009. 3. 26.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였다.

    나. 이 사건 이송된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통보 등이 없었으며, 2009. 6. 26. 광주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치,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SMS)로 통보하였다.

    다. 통장명의자 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구 김○○의 소개로 알게 된 김○○과 2009. 1. 무렵부터 1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

    라.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9. 2. 중순 함께 거주하던 김○○이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과 김○○의 핸드폰을 갖고 도망을 갔다.

    마. 2009. 2. 19. 인터넷 ○○ 사이트 ‘○○ 전자상가’카페에 ○○백화점 상품권 7장을 1장당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바. 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연락처로 연락하여 4장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36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현금지급기 CCTV 화상 자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최○○은 “김○○이 돈을 찿아 달라는 부탁을 해 인출하여 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였다.

    아. 김○○, 김○○, 최○○, 김○○은 1983년생으로 광주 출신이라 하여, 김○○에게 광주거주 1983년생 김○○의 사진을 이메일로 확인·요청하였으나, 김○○이 아니라고 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8조는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합리적 수사 여부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과「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소속 경위 오○○(팀장), 경사 김○○는 이 사건에 사용한 IP 확인 및 사용 계좌에 대한 정지요청으로 이후에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와 핸드폰의 위치 추적조사 등 증거 확보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간 내 처리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제56조와「범죄수사규칙」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2009. 2. 26. 접수된 민원을 4개월이 지난 2009. 6. 26. 처리하였으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여부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범죄수사규칙」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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