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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업무태만(200908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7-024463
  • 의결일자20090824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2,48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112신고 사건을 소홀히 처리한 ○○지구대 경사 이○○, 순경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6. 26. 12:01경 ○○시 ○○사거리에서 신청인이 불상의 차(뒷번호 3xx6호) 운전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부천○○경찰서에서는 관할 지구대인 ○○지구대가 아닌 ○○지구대로 지령을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검거를 위한 공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처리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 신고접수부터 처리과정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구○○는, 신청인이 신고한 장소는 ○○지구대 관할이지만 도주방향이 ○○지구대 관할인 ○○동이어서 ○○동에서 순찰하고 있는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순경 김○○은 현장 출동하여 도주방향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도주 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지령실에 도주차량 불발견으로 종결보고 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9. 6. 26. 12:01경 신청인이 ‘불상자가 차량으로 위협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구○○는 2009. 6. 26. 12:02경 도주방향 부근에서 순찰중인 순22호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순경 김○○은 ○○동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신고차량을 찾기 위해 순찰을 하고 12:09경 ○○사거리에 도착하여 현장도착 보고를 하였다.

    다. 위 경사 이○○, 순경 김○○은 같은 날 12:45경 ‘차량 불발견’으로 지령실에 종결보고를 하였다.

    라. 위 경사 이○○, 순경 김○○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00경 신청인이 전화하여 물어보자 신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과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청에서 발행한 지역경찰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출동 시 현장상황을 보이는 대로 우선 무전보고하고 추가 경력지원 필요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고객만족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지시공문(2005. 4. 18)에 따르면 신고자가 처리결과 통보를 요청하거나 담당경찰관이 결과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신고자에게 전화·SMS 등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관할 지구대가 ○○지구대임에도 원거리에 위치한 ○○지구대로 잘못 지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경찰서의 112지령 시스템은 112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서 지령실에서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지도와 순찰차의 현 위치를 보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에게 직접 출동 지령을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에도 신고 장소는 ○○지구대 관할이나 도주방향 부근에서 순찰하고 있는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한 것으로 관할 구역을 착오하여 잘못 지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라. 출동 경찰관이 공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근거로 공조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지령실에 요청하거나 직접 무전으로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주차량을 발견치 못했으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 고소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출동 경찰관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순경 김○○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 할 때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112신고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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