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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 거부 및 삭제방치 조사요구(200908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61679
  • 의결일자20090831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3,8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CCTV 녹화자료가 삭제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경찰장비관리규칙」제9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장 임○○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5. 23.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15:30부터 22:40까지 피신청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왼쪽 발목 뒷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 뒤인 5. 25. 피신청인에 대해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이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CCTV 녹화자료 보존요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도 거부되고 CCTV 녹화자료도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2009. 5. 23. 14:00 ○○구 ○○12동 소재 ‘○○○’식당에서 식탁을 엎고 소란을 피워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김○○, 경위 오○○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신청인 소속 통합형사 2팀 경장 임○○(이하 ‘경장 임○○’이라 한다.)에게 인계되었다. 신청인은 인계되고 나서도 소리를 지르고 발로 대기실 벽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장 임○○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워 대기실 고정의사에 고착시킨 사실이 있다.

    나. 그 후 신청인은 2009. 5. 25. 경장 임○○에게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CCTV 녹화자료에 신청인과 경찰관을 제외한 제3자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CCTV 녹화자료는 1대의 녹화기에 저장되고, 녹화기의 용량이 초과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써 최단 5일에서 최장 7일간 유지되는데, 신청인이 CCTV 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보존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5. 23. 14:15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김○○, 경위 오○○에 의해 서울 ○○구 ○○동 ○○○음식점에서의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신청인은 경장 임○○에게 인계되어 5. 23. 15:00부터 22:40까지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9. 5. 27. ○○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제2족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2009. 5. 25. 피신청인에 대해 형사과 CCTV 녹화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5. 2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9. 6. 4.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 소속 청문민원실 경사 장○○에게 CCTV 녹화자료를 보존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경사 장○○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보존을 요청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CCTV 녹화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형사과의 2009. 5. 23.자 CCTV 녹화자료는 2009. 5. 27.부터 5. 29. 사이에 자동 삭제되었다고 한다.

    아. 신청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사건은 2009. 6. 2.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다.

판단

  •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각호 중 제6호 본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고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제98조(녹화) 제2항은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 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경찰장비관리규칙」은「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관리규칙 제9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한 CCTV 녹화자료를 1개월 이상 보존하여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도 CCTV 녹화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신청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장 임○○은 신청인이 음주로 인해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신청기관으로 인계되고 나서도 소란을 피웠으면 같은 관리규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개월간 CCTV 녹화자료를 보존하여야 하고, 더욱이 신청인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5. 25. CCTV 녹화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였으면 공개청구 거부처분 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CCTV 녹화자료를 최소한 1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장 임○○이 신청인과 관련한 CCTV 녹화자료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5일에서 7일 사이에 자동삭제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같은 관리규칙 제9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공개결정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 다리가 골절된 사실을 알고 피신청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녹화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으로써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의사가 없었고, CCTV 녹화자료에 제3자가 나오는 경우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하는 방법이 기술상 충분히 가능한데도 신청인에 대한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하고, 단기간에 CCTV 녹화자료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여지를 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경찰장비관리규칙」제98조(녹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장 임○○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하고, 민원 및 사건과 관련한 CCTV 녹화자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CCTV 녹화자료 공개청구 거부 및 삭제방치에 대한 신청인의 조사 요구는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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