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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태만한 업무처리 이의(200909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05984
  • 의결일자20090907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2,84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2009. 8. 2.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신고를 받았음에도 접수·조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즉보하지 않은 순경 정○○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112신고에 대해 현장출동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2. 07:35 무렵 뺑소니 차에 의해 본인 소유의 차량과 전신주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 신고하자 경찰은 “자동차는 보험처리 하고, 전신주 파손은 한전으로 문의하라.”라고 하였다. 같은 날 19:00 무렵 같은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자 이번에는 “경찰서 사고 조사계로 신고하라.”라고 하였다.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여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의 태만한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9. 8. 2. 07:35 무렵 신청인의 신고를 받고 이 민원 사건 때문에 교통 방해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없다고 하여 피해가 없다면 전신주 및 가로수 파손문제는 한국통신과 시청에 연락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현장에 나와 수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출동을 하고자 신청인에게 위치와 연락처를 묻자 신청인이 “됐다. 알았다.”라며 전화를 끊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9:00 무렵 신청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직접 교통사고 조사계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2009. 8. 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는 보험처리 하고, 전신주 파손은 한전으로 문의하라.”라는 답변을 들었고, 본인이 직접 2009. 8. 4. 자동차공업사 등을 수소문하여 뺑소니차량을 결국 붙잡았다고 하면서 경찰이 일찍 출동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뺑소니차량을 잡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9. 8. 2. 04:00 일체 불상의 갤로퍼(추정) 승용차량이 ○○시 ○○동 1431번지 ○○낙지촌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신청인 소유 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추돌하여 시가 미상의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나서 인근에 설치된 케이블 전신주를 충격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 경위서에는, ○○지구대 소속 순경 정○○과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소속 경위 김○○이 신고 당일 근무한 사실과 신청인으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응대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순경 정○○의 경위서에 따르면, 2009. 8. 2. 07:30 무렵 신청인이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집 앞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수를 불상의 차량이 받고 간 흔적이 있다고 하는 신고전화를 받았고, “신청인의 피해가 없다면 전신주 및 가로수의 파손문제는 한국통신과 시청에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 김○○의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교통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당사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112 순찰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경찰서 교통사고전담 조사반에서 직접 민원처리한다고 안내하자 신청인이 이를 수긍하여 사고조사반 전화번호를 말해주었고 이후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피해차량의 우측 긁힌 자국과 15˚ 정도 기울어진 통신 케이블 전신주의 피해흔적이 보인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고에 따라 2009. 8. 2. 19:40 이 민원 사건을 접수(접수번호 2009-754)하고 신청인이 제공한 가해차량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검거하여 현재 조사 중(○○경찰서 경사 김○○)에 있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54조 제6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상사에게 발생일시, 장소, 사고의 종별, 피해상황 등을 즉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이 “자동차는 보험처리하고, 전신주 파손은 한전으로 문의하라.”라고 하여 직무를 태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순경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집이나 차량 등 본인의 피해가 있는지?” 묻자 “피해가 없다.”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전신주 및 가로수의 파손문제는 한국통신과 시청에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안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신청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신청인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신속히 상사에게 즉보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건 당일 피신청인 소속 순경 정○○은「도로교통법」제54조,「교통사고처리지침」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태만히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

    다. 112신고를 하자 이번에는 “경찰서 사고 조사계로 신고하라.”라고 하며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신고된 경우에는 112순찰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통조사계에서 처리하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이후 다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고조사반 담당자가 직접 연락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점을 볼 때 사건 당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업무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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