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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민원처리 이의(200909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7-052577
  • 의결일자20090914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2,3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경사 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공무원범죄에 대해 고의적으로 상급관서에 통보하고, 민원처리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8. 21. 집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십대들로 보이는 6-7명이 흡연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던 중 이들이 신청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대리운전을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 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고의적으로 상급관서에 통보하였고, 이런 문제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질의(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하자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답변 기일 또한 초과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소속기관을 ○○지방교정청으로 판단하여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신청인의 민원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의로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통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8. 9. 16.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8. 21. 23:53 무렵 ○○시 ○○동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초등학교 운동장 안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09. 5. 7. ○○경찰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은 ○○경찰서장으로, 제목은「형사소송법」제242조의 사실을 조사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의 판단기준,「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대한 실무상 고지내용과 고지방법에 대한 문의로, 발신일자는 2009. 5. 7.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접수한 근거가 없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발신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근무 고○○”로, 답변서 말미에는 “2009년 5월 18일 발신인 고○○”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등기우편물 발송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서류에 대해 답변한 등기우편물의 접수일자는 2009. 5. 21.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8. 1. 1. - 2009. 8. 31. 공무원범죄 통보현황’에서 소속기관을 보면, 피신청인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53건 통보하였으며, 이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18건으로 해당 학교 2건, 교육청 10건, 상급 교육청 6건 통보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고○○는 이 민원 사건을 포함하여 5건 처리하였으며, 이 중 3건을 상급관서에 통보하였다.

판단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라고 하고 있다.

    나. 민원서류에 대해 결재절차를 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답변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서류가 개인에게 온 우편물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서류의 수신인이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고, 민원사무는 관련규정에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없이 개인 명의로 통보한 점, 피신청인도 업무처리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상급관서에 통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통보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소속 담당자들은 특별한 원칙 없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고○○는 신청인 외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급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고의적으로 상급관서에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민원사무 처리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서류는 법령에 대한 질의로 처리기일은 14일이라고 보이는 점, 이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기록이 없어 접수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민원서류 말미에 기록된 2009. 5. 7. 이후로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서류를 ○○우체국에 접수한 일자가 2009. 5. 21.인 점을 볼 때 민원처리 기일 14일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서류에 대해 자의적으로 답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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