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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조사 이의(200909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7-034427
  • 의결일자20090914
  • 게시일2015-05-06
  • 조회수3,1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고소사건을 1년 4개월 만에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경장 박○○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형사과장 경정 신○○, 팀장 경위 고○○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18. 주차 시비로 신청외 조○○ 등 4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이들을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어 2008. 5. 6. 전화하니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이하 ‘담당자’라 한다.)은 자신이 처음부터 맡은 사건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고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 그 후에도 연락이 없어 2008. 8. 7.과 2008. 8. 25. 피신청인에게 진정하자 담당자가 ‘미안하다.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 사건결과를 보고 진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 두 번이나 진정을 취하했다. 이후 2008. 11. 21.에는 사건번호가 제2966호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 확인해 보니 알려 준 사건번호는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었다. 담당자는 이후에도 계속 거짓으로 변명하다가 2009. 6. 24.에는 뜬금 없이 배우자와 함께 찾아와 아이도 아프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변명하며, 신청인은 내가 봐도 잘못이 없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번 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다음날 조사를 받았다. 담당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적인 장소에서 배우자를 내세우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사건번호도 허위로 알려주는 등 수차례 거짓말로 신청인을 우롱하는 직무행태를 보였다. 또한, 사건처리진행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단순 폭행사건을 1년 4개월이나 지연 처리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8. 3. 19. 신청인을 폭행한 신청외 조○○ 등 4명에 대해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2008. 5. 14.에 조○○는 신청인을 상대로 맞고소하여 ○○지방검찰청 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2009. 7. 7. 신청인과 조○○, 안○○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09. 7. 7.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조○○는 2008. 3. 18. 인천 ○○구 ○○동 소재 ○○추어탕 내에서 신청인의 차가 식당에 인접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빼 달라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신청인을 밀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신청인은 발로 조○○의 배를 걷어차고 손목과 손등을 할퀴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조○○의 남편인 안○○은 손님 2명이 식사하고 있을 때 신청인에게 십팔년 개 같은 년 그냥 두지 않는다며 신청인을 모욕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에 따르면,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번호는 제2667호이고, 조원호가 고소한 사건번호는 제4656호로 되어 있다. 신청인은 2008. 3. 19. 조○○ 등을 공동상해혐의로 고소하였고, 조○○는 2008. 5. 14. 신청인을 상해혐의로 맞고소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 10. 28. ○○지방검찰청 검사 윤○○으로부터 ‘신청인과 조○○가 상호 몸싸움한 것으로 보이니 추가 조사 후 신청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2008. 11. 21.까지 재지휘 받아라.’라는 지휘를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008. 11. 14.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하고 나서 2009. 7. 7.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접수 처리 전’에는 2008. 8. 7. 11:50 신청인이 2월경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담당형사가 처리 진행상황 등을 연락해 주지 않으니 이를 확인 해주고 빨리 조치해 달라고 되어 있고 접수자는 배○○으로 되어 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2009. 8. 무렵 청문감사관실 근무 당시 이 민원 사건이 처리가 지연되고, 담당자가 처리진행 상황 등을 연락해 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해 조사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로 이해하였다고 민원을 취하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2009. 8. 7. 우리 위원회에 조사관에게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발신일시는 2009. 6. 24. 15:49, 발신자는 박○○, 내용은 “믿으세요. 저도 이번은 달라요.”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박○○과 그 배우자를 만나고 난 다음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박○○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수사지원팀 경장 차○○은 2009. 8. 2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사건번호 제2966호는 교통사고 관련사건이나 접수번호로는 이 민원사건으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를 사용하는데, 이 민원 사건의 접수번호는 제2966호이고, 사건번호는 제2667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9. 8. 7.과 2009. 8. 2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08. 5. 전화하자 사건을 새로 담당해 잘 모른다. 2008. 8. 7.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하자 일주일 만에 해결하겠다. 2008. 8. 25. 다시 진정하자 담당자는 죄송하다. 감사실에 불려 다니면 사건 처리하기 어려우니 사건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하고는 계속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2008. 9.에는 오늘은 내가 직접 검찰에 다녀왔으니 기다려 달라. 2008. 10.에는 아이가 아파 정신이 없어 일을 못했다. 빨리 해결하겠다. 2008. 11.에는 검사의 지휘로 대질 조사해야 한다. 2008. 11. 21.에는 사건번호가 제2966호다. 2009. 2. 11.에는 검사의 지휘로 쌍방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2009. 6. 23.에는 조사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기만하다가 2009. 6. 24.에는 배우자와 함께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담당자는 처음부터 사건조사 의지가 없었다. 그간 자신이 먼저 전화해서 사건처리 내용을 알게 되었지 담당자가 먼저 전화해 설명한 적은 없었다. 자신이 기소된 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관계 확인서’와 2009. 8. 2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8. 8. 7. 청문감사관실 진정을 받고 신청인에게 조○○가 맞고소장을 제출하여 병합처리하면서 기일이 지체되어 미안하다고 하였고, 2008. 8. 25. 진정 시에는 수사상황을 설명하면서 처리결과를 보고 민원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2008. 11. 검사지휘가 내려와 쌍방 고소 건으로 무혐의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조○○가 신청인을 고소한 내용 중 신청인이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사 지휘를 받아 영업방해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에 대한 오해이다. 2009. 6. 24. 아내와 함께 신청인을 만나 사건진행상황을 설명하던 중 신청인이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고 해 그것은 판사가 결정할 사안이고 요즘은 불구속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 달라고 하는 등 심적 부담이 많았다. 그간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사건처리가 많이 지체된 것을 인정하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장 경정 신○○은 2009. 9.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통상 2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있으면 그 리스트를 출력해 각 팀장에게 조속히 수사하도록 독려해 왔으나 이 민원 사건 담당자인 박○○이 매번 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변명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2009. 7. 1. 박○○과 팀장인 경위 고○○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로 지구대로 발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소속 형사팀장이었던 경위 고○○은 2009. 9. 11.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당시 박○○이 아이 문제로 사건처리가 늦어져 무척이나 심하게 다그쳤다. 평생 수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으로 인해 퇴직 1년여 남기고, 팀장에서 지구대 평직원으로 발령받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마다 정신적으로 무척 견디기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신청인 전결규정에는 ‘사건 접수․송치 이송에 관한 업무’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파. 피신청인 소속 형사지원팀 경위 안○○은 2009. 9. 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통상 2개월이 경과한 사건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출력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이 해당 팀장에게 독촉하는 등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과 장기사건 보유현황’ 명부에는 2개월 이상 사건 보유자의 명부가 인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연사유를 기재하거나 감독권자의 결재 항목은 없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191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하고 있다.

    나. 담당자가 수차례 거짓말로 신청인을 우롱한 직무행태를 보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8. 8. 피신청인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취하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처리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2009. 7. 7.에서야 송치한 점, 2008. 11. 무렵 경찰이 쌍방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였다는 설명을 신청인이 오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에 신청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내용이 없어 피신청인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이 민원사건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장소에서 배우자를 대동하고 신청인을 만나 사건처리에 대해 설명과 변명을 하였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사건번호로 잘못 알려주어 신청인이 검찰과 경찰에 잘못된 번호로 확인하게 한 점, 이 민원사건 담당자가 2009. 6. 24. 신청인에게 보낸 “믿으세요. 저도 이번은 달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간 신청인에 대해 성실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후 신청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보면, 일자와 시간, 대화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체로 사건처리 진행내용과 개연성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우롱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건처리 진행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 시까지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보면 조○○ 등에 대해 처벌은 원하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처리 진행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 민원 사건을 1년 4개월이나 지연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08. 3. 19. 고소장을 접수하고 2009. 7. 7. 송치하였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지연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며, 사건지연에 따른 검사의 지휘나 수사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마. 다른 한편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장은 관련자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리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1년4개월 만에 처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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