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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처리 및 사건 수사 이의(200909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52303
  • 의결일자20090929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3,4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112신고 처리를 하면서 「112신고센터 운영규칙」제14조를 위반하여 잘못 입력한 경위 이○○과「범죄수사규칙」제5조의 합리수사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분실한 경사 김○○, 경장 김○○, 경사 서○○, 경장 곽○○, 경사 신○○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이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4. 17:00 무렵 폭행을 당해 경찰에 112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분이 지나도 출동하지 않아 다시 신고하니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바, 늦장출동하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련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CD로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첨부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112신고한 시간대에 범죄 신고가 많아 10여분이 지체되었으며, 112 자동화 시스템에 도착처리가 된 것은 근무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다.

    나. 신청인이 폭행사건 피해 증거를 동영상 CD로 제출하였으나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에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경찰서 형사과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에 수사자료 목록에만 있고 해당 자료는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건 ‘의견서’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가해자인 오○○은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2009. 6. 4. 17:00 무렵 ○○시 ○○구 ○○면 ○○리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인 신청인이 옷값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접수시간은 2009. 6. 4. 18:14, 지령 시간은 18:14, 현장 도착시간은 18:19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 경찰이 1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다시 전화하니 112 자동화 시스템에는 도착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다.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김○○는 신청인이 직접 찍어 제출한 CD를 압수할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수조서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류에 첨부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서○○은 ‘봉투에 담긴 불상의 CD를 형사지원팀에 채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장 곽○○은 ‘사건서류에 CD 동영상이 첨부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신○○은 ‘CD는 수사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112신고센터 운영규칙」제14조는 “신고접수 및 상황 입력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 지령 및 조치결과 등을 즉시 컴퓨터에 입력한다.”라고 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5조는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8조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경찰문서송달규칙」제11조는 “송달 주관과 당직, 위탁송달 기타 관계자가 송달가방을 인수인계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인수인계부에 의거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송달가방의 파손 시정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112신고 처리 적정 여부

    피신청인은 112신고 지령과 도착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112신고로부터 1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다시 전화하니 112 자동화 시스템에 현장 도착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오류로 입력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112신고 접수 및 대응 등 상황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CD 누락 등 증거자료 관리소홀 여부

    신청인이 제출한 CD를 ○○파출소 근무자는 접수하여 수사보고서로 기록 편철하여 관련 수사 자료를 경찰서에 인계할 때 인계하였다고 하나, 경찰서 형사과 근무자는 인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형사과 담당수사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으로 보아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사토록 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및 사건 수사를 하면서 상황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 수사를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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