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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조사요구(200909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39935
  • 의결일자20090929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4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음주뺑소니 사건을 수사할 때「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장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수사행태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11. 늦은 밤 “뺑소니 사건으로 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되었으니 출두하라.”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알겠다.”라고 하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이 많고 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날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전화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었으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며, 야간에 경찰의 전화를 받고 갔다가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전날 운전 도중 횡단보도에서 남녀 한 쌍이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 좀 잘하세요.”라고 하기에 “네 죄송해요.”라고 하고 왔던 기억이 났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당신 어제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냐. 김○○씨 술 먹고 음주 운전했죠? 누가 모를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라고 죄인 취급하듯 했다.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함에도 신고자의 말만 듣고 협박성에 가까운 불친절한 언행을 하고, 야간에 가족들에게 전화한 경찰관의 수사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수사 목적으로 전화하였고, 신청인이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김○○씨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신고된 사안으로 혐의를 벗고자 하시면 출석하여 의견을 말씀 하세요. 출석하지 않고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연락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음성사서함 녹음자료를 보면, 녹음일시는 2009. 8. 10. 23:58으로, 발신자는 031-9xx-xxxx로, 녹음내용은 “김○○씨 전화 안 받고 안 온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거 같으면 전화 안 받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면허 취소가 우스운가 보죠. 빨리 오랄 때 오죠. 응 본인이 술 먹었으면 술 먹은 대로 측정하고 빨리하는 게 좋지 와가지고 1년 취소될 거 5년 취소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오세요. 지금부터 10분 안에 전화 안 받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접수시간은 22:03으로, 내용은 “차로 가슴을 스치고 갔다(3x거xxxx 검정색 그랜저 XG) 웨스턴 돔에서 장항IC방향으로 도주”라고 되어 있고, ‘112신고 녹취기록’에는 술 먹은 사람이 백미러로 저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말투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눈도 풀려 있었고, 차내에서 술 냄새도 났고 오히려 동승한 조수석의 여자가 더 말짱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3x더xxxx 차적자료 전산조회 내역서에 따르면, 소유주는 “정○○ 외 1 (김○○)”으로, 주소는 “부산 ○○구 ○○ 53-21”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은 2009. 9. 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고자가 음주뺑소니로 신고하여 수사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차적 조회를 하니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 114를 통해 신청인의 할머니인 정○○의 전화번호를 알아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신청인에게 전화해 음주뺑소니로 신고된 사실을 설명하고 경찰서로 와 달라고 요청하니 알았다고 하고는 오지 않았다. 이후 10여 회 전화해도 받지 않아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하자 바로 경찰서로 찾아왔다. 신청인 아버지에게 신청인을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침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기다리니 9시 무렵 신청인이 전화해 저녁 6시 퇴근 이후에야 올 수 있다고 하였다. 11시 무렵에는 신청인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항의하였다. 신청인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9. 9. 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옆에 승차하였던 후배가 술을 마셨지만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후배를 데려다 주던 중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고, 휴대폰은 차에다 두고 내렸다. 그리고 야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 9시 무렵 경찰에 전화하니 신경질적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바쁜 업무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가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함에도 신고자의 말만 듣고 협박성에 가까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정하였고, 면허취소 처분기간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출석 여부에 따라 1년과 5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비치고 이를 근거로 출석을 종용한 점, 신청인이 성인임에도 아버지에게 전화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야간에 친정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경찰의 수사행태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고 음주는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어 긴급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은 음주뺑소니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소유주인 장○○과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수사행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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