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관의 위법한 차적 조회 이의(200909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74328
- 의결일자20090929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3,2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적 정보를 조회한 경장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어머니가 사적(私的)인 문제 때문에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의 어머니와 분쟁관계가 있으며 신청인은 얼마 전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신청인의 직장으로 피신청인 어머니가 전화를 하여 이름과 연락처까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 아닌 제3자가 차적 조회를 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차적 조회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의 어머니 아들 2명이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정보망을 활용하여 사적으로 차적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보안2과 보안수사2대 경장 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가정파탄 및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차량의 번호를 지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차량소유자 인적사항 정보 등을 4회 조회한 사실이 있다.
나. 경장 김○○은 휴대폰 조회기(PDT망)로 차적 조회를 하였고, 범죄의심 차량에 대해 수사목적으로 수배 차량조회와 수배자조회를 하였지만, 조회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경찰청 차적 조회내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 7. 16., 7. 26.(2회), 8. 1. 4회에 걸쳐 ○○지방경찰청 보안2과 경장 김○○ 이름으로 서울 49누3854 차량에 대한 조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경장 김○○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차량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2009. 8. 13. 11:00 등 4차례 신청인의 어머니와 관계된 일을 항의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경찰청에 차적 조회 현황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비공개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청에서 기각하였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47조 제1항은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나. 위법한 차적 조회
위법한 차적 조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은 아버지의 가정파탄 책임과 관련이 있는 신청인의 어머니와 신청인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신청인의 차량 번호를 지인으로부터 확인하여 휴대폰 조회기(PDT망)로 위법하게 차적 조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이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조회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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