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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초동조치 이의(200909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6-060300
  • 의결일자20090929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8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112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사 이○○,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3. 04:30 술을 마시고 운전을 맡기려고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신청인을 서울 ○○ 소재 ○○종합예술학교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기지급한 대리비를 또 지급하라며 신청인에게 위협을 가하여 이를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112에 신고한 지 18분이 지날 때까지 경찰관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기사는 신청인의 차를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112에 신고한 지 31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112 출동경찰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112 출동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범인을 찾으러 나가자고 하더니 신청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가서 사건접수에 필요하다며 신청인에게 피해조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사건접수를 위해 피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경찰서에서도 쓸 수 있었는데, 신청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피해조서를 쓰게 하는 등 사건처리를 지체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위 112 출동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 경장 김○○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 경장 김○○은 112신고 센터 경위 박○○으로부터 “한국전력 건물 뒤편 편의점이 있는 골목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112 지령을 받고 사건 장소로 출발하였으나, 신청인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에 112 신고 센터에서 재지령을 내려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장소를 물었지만, 신청인은 술이 많이 취해 지리를 잘 모르니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였고, 경장 김○○이 특정 건물이라도 불러 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종합예술학교 ○○식당이 보인다고 하여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신청인은 없었다. 경장 김○○이 다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묻자, 신청인이 피신청기관 형사계에 있다고 하여 형사계로 가서 신청인을 만났다. 경사 이○○, 경장 김○○은 신청인에게 차량도난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겠다며 신청인을 형사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고한 위치와 112 지령이 내려진 곳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아 주변을 계속해서 순찰했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도착한 것이라고 이해시키고 나서 신청인을 지구대로 동행하여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건을 접수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112신고 센터 경위 박○○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112신고 센터 경위 박○○은 신청인이 첫 번째 신고한 NO.1657의 경우 한전과 편의점 골목이라고 신고되어 그대로 지령하였고, 두 번째 신고한 NO.1669의 경우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이디야 커피숍 상호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령하였으며, 세 번째 신고한 NO.1687은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출동하라고 재지령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답변, CCTV 녹화자료 등 관련 자료, 사건장소 및 피신청기관에 대한 실지방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6. 3. 05:03 ○○종합예술학교 외부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한국전력 뒤편 한전과 편의점 골목 사이’로 경찰관을 보내달라며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경장 김○○은 2009. 6. 3. 05:04 112신고 센터의 지령을 받고 05:07에 출동하여 05:10까지 한국전력 건물 주변을 한 차례 순찰하였으나, 신청인을 찾지 못했다.

    다. 신청인은 05:12 112에 전화를 하여 ‘세븐일레븐과 이디야 커피숍 사이 막다른 골목’으로 출동을 재촉하였고, 05:18 112에 재차 전화하여 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05:19, 05:20에도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라. 신청인은 05:34 피신청기관 형사계에서 경사 이○○, 경장 김○○을 만났다.

    마. 경사 이○○, 경장 김○○은 05:16, 05:23, 05:32에 신청인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다.

    바. 경사 이○○, 경장 김○○은 신청인 차에 대해 긴급수배지령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신청인에게 피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도난사건을 접수하였다.

    사. 신청인의 112 신고 음성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발음은 일반인의 발음과 같이 정확하였고, ○○종합예술학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는 경사 이○○, 경장 김○○이 각각 05:05과 05:07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또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도 경사 이○○, 경장 김○○이 2009. 6. 3. 05:08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의 차는 그로부터 며칠 후 발견되었으나,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도난사건은 현재 강력3팀 경장 양○○이 담당하고 있다.

판단

  • 가.「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신고출동요소) 제1항은 “112 기동순찰근무자는 112신고 사건 등과 상급 경찰관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 사고에 대해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은 “순찰요원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 센터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지역경찰관은 평소 그 지역의 관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 순22호 시간대별 동선’과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건물 뒤편은 순찰차로 3~5분이면 순찰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경장 김○○은 05:04 112신고 센터로부터 112 지령을 받았음에도 즉시 출동하지 않고 3분이 지난 05:07에 출동하였고, 05:07부터 05:10까지 한국전력 건물 뒤편을 한 차례 순찰하는 동안 신청인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등 신청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112신고 센터로부터 재지령을 받고서야 05:16 신청인에게 처음 전화를 하였다. 또한 경사 이○○, 경장 김○○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 센터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112 순찰차 근무일지’에 05:05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피신청인 112신고 센터에도 05:07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도 05:08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아래 표 참고).

    실제 도착시간
    112 순찰차 근무일지 도착시간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도착시간
    05:32 현장 도착(추정)
    05:34 피신청기관 도착
    05:05 현장 도착
    05:07 현장 도착


    다. 한편 경사 이○○, 경장 김○○은 신청인의 112 신고가 있은 지 31분이 지난 뒤에야 신청인을 피신청기관 형사계에서 만났으면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청인의 차에 대해 긴급수배지령을 하고 형사계에서 직접 신청인의 차에 대한 도난사건을 인지하게 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을 다시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조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를 지체하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

    라. 이처럼 경사 이○○, 경장 김○○은 신청인의 112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도착시간에 대하여 ‘112 순찰차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신청인의 차 도난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차량 긴급수배지령을 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경사 이○○, 경장 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신청인의 조사 요구는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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