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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법한 수색 등(2009101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34901, 2AA-0908-034902
  • 의결일자20091012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99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형사소송법」제216조를 준수하지 않고 압수․수색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수색에 따른 물품 분실 피해 보상

신청원인

  • 신청인은 벌금 미납 문제로 피신청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친 후 검거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허락 없이 신청인의 집을 뒤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온 것은 불법 수색이고, 수색 후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놓아 신청인 소유의 MP3가 없어졌으므로 피해를 보상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벌금수배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고자와 함께 신청인의 집에 임장하여 장롱 안에 숨어 있던 신청인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이 집 밖으로 도주하여 일대를 수색한 끝에 신청인을 발견, 벌금 수배 사실을 추궁하자 신청인이 지구대로 가자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름만 말하고 주민등록번호 밝히기를 거부, 전산조회를 통해 신청인과 같은 이름의 벌금 수배자가 확인되었으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운전면허가 없어 사진대조도 불가하여 정확한 인적사항과 가족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집에 다시 갔다. 그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관문을 닫은 후 지구대로 돌아왔고, 주민등록증은 신원 확인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신청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을 경찰서로 인계했다.

    다. 신청인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간 것은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과 가족 거주 여부, 문단속 등을 위한 방문에 불과하고, 설사 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준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거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으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주거지 수색은 불법이라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에 대한 검거보고서와 ○○지구대 제조사 하명부,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8. 12.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2009. 8. 13. 10:15경 벌금 완납 후 석방되었다.

    나. ○○지구대 신고사건 접수 처리현황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8. 11. 16:10 ○○주택 12호 거주자 김○○로부터 행패 피해 신고를 받았다. 신청인에 대한 검거보고서에는 “○○주택 12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 (중략) 금일 사건 추가 조사를 위해 ○○주택에 임장 (중략) 수배자가 주거지 장롱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 인적사항 확인 중 도주 (중략) 추격하여 발견 후 인적사항 조회한 바 수배사실 확인되기에 검거 경찰서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장 이○○의 답변서에는 “경장 이○○, 순경 이○○, 신고자 김○○ 3명이 ○○주택 6호에 임장 (중략)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김○○을 발견 (중략) 갑자기 뒷골목으로 도주 (중략) 노상에서 김○○ 발견 (중략)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기에 ○○지구대로 (중략) 신원확인 요구 (신청인이) ‘김○○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너희들이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 (중략) 라며 밝히기를 거부 (중략) 순경 이○○ (중략) 지구대에서 지문확인 경장 이○○은 김○○의 주거지에 임장하여 신원확인 및 문단속 중 주민등록증을 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집에 있는 우편물로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작은 방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이 있어 가져왔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5미터 정도의 거리로, 현관에서 신청인이 있던 방까지는 2~3걸음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도망을 치다가 연행에 순순히 응했고, 진술거부권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다가 앞자리 번호만 알려주자 피신청인이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 현관문에만 잠금장치가 있고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가 아니면 문을 잠그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제216조는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74조 제2항은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12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중략)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중략) 피고인이 이미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었던 이상 (중략) 피고인을 지구대에 남겨두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이라고 할 수 없으며”라고 판시하였다(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나. 수색의 적법성 여부 등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다시 찾은 것이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방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전산시스템을 검색하여 임의 출석한 신청인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청인의 주거지에 있는 우편물로 주소를 확인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은 행위는 수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색과정에서 집안 책상 위에 놓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지구대로 가져온 것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압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형사소송법」제216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때에 압수할 물건 또는 피의자의 발견․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에는 본 호에 의한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은 체포의 장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장소를 의미하고, 압수는 체포 행위에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있지 아니하거나 체포행위와 압수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216조 제2항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므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지구대로 출석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거지는「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의 체포 현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주거지가 체포현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 수색한 경우에는 체포행위와 압수․수색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주거지 수색이「형사소송법」제216조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거지의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 놓고 가서 MP3가 없어졌으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나, 신청인이 MP3를 잃어버렸는지는 신청인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달리 없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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