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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늑장 수사(200910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72581, 2AA-0909-082056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48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장 하○○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별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후에 석방되었는데, 피신청인이 피의자가 석방되기 직전인 3개월이 되어서야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피의자의 구속과 수배해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 권○○에게 전화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전화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통지 기록부에도 전화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08. 6. 13.무렵 피의자 구치소 수감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사건이 복잡하여 기록을 대출받아 수사하고자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을 보고, 2008. 8. 11. 수사가 재기되어 기록을 검토하였다. 2008. 8. 27. 구치소를 방문하여 피의자를 조사하였기에 2008. 8. 28. 수배해제를 하였고, 2008. 9. 4. 출소한 피의자를 2008. 9. 9.과 2008. 10. 9.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하였다.

    나. 권○○의 피해자 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번호가 변경되어 통화하지 못하다가, 권○○가 번호 변경사실을 알려와 2008. 10. 27. 대질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권○○가 다시 전화하여 수배해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대질 조사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신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2008. 10. 23. 담당자가 교체되었다. 수배해제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없고, 담당자 교체 전에는 중단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 통지부 등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신청인 윤○○은 2006. 1. 10., 신청인 권○○는 2006. 2. 23. 유○○에 대한 고소장을 피신청인에게 각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2006. 3. 27.부터 2006. 9. 5.까지 3번에 걸쳐 기소중지와 수사재기가 반복되다가 2007. 12. 14. 다시 기소중지(지명수배) 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소중지자 발견통보서 등 수사기록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2008. 6. 9. 피신청인에게 유○○의 발견 및 수감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장 하○○는 2008. 8. 1. 수사과장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을 보고하고 2008. 8. 7. 검찰에 보고하여 수사가 재기되었다. 하○○ 경장은 2008. 8. 27. ○○구치소를 방문, 피의자 유○○에 대한 1차 신문 조서를 작성하였고, 2008. 8. 28. 유○○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였으며, 2008. 9. 9.과 10. 9. 경찰서에서 유○○을 출석시켜 추가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수사보고서와 신청인들의 민원신청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민원 신청에 따라 2008. 10. 30. 담당 수사관을 하○○ 경장에서 유○○ 경사로 교체하였다. 경사 유○○은 2008. 11. 22. 유○○의 출석 불응과 소재 불명 사실에 대해 수사 보고하고, 2008. 11. 25.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지명수배)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유○○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유○○은 현재 수배중에 있다.

    라. 신청인 권○○의 고소장에는 “서울 ○○구 ○○동 55-5호(2층) 010-6xxx-xxxx”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술조서에는 “전화 010-6xxx-xxxx, 2xxx-xxxx”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장 하정화가 작성한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의 2008. 8. 27.과 10. 7. 기록란에는 “010-6xxx-xxxx 권○○ 핸드폰 아니라고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8. 10. 21. 기록란에는 “010-3xxx-xxxx 권○○ 핸드폰 변경 번호 알려주고 27일 대질조사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0. 27. 기록란에는 ”권○○ 대질조사 못 받겠다고 전화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장 하○○의 답변서에는 “피의자 (중략) 2008. 10. 9. (중략) 윤○○에 대한 (중략) 혐의사실 시인하여 윤○○에 대한 수사 마무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장 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고소인 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통지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 권○○가 2008. 10. 23. 피신청인에게 신청한 민원신청서에는 "지금의 담당자는 믿음이 안가서 대질을 못받겠고 전임자에게 받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권○○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는 2008. 3. 14. 개통하였고 고소제기 당시 사용한 번호와는 자동 연결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에게 전화번호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은 2008. 10. 22. 무렵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2007. 10. 30. 훈령 제514호)」제10조의3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 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된 규칙 제204조 제1항 관련).”라고 하고 있고, 제193조 제1항은 “경찰관은 검사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된 규칙 제197조 제1항 관련).”라고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2008. 7. 22. 훈령 제514호)」제184조 제1항은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80조 및 제181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실무지침(2004. 4. 수사국)」은 사건 초기에 ‘담당수사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 진행단계에는 ’피해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피의자 구속․석방, 중요 증거 발견)‘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의자가 구금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수사한 것은 늑장 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사는 신속하게 하여야 하고 기소중지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서울○○지방검찰청이 2008. 6. 9. 유○○에 대한 소재 발견 및 구금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경장 하○○가 2008. 6. 13. 무렵 그 사실을 전달 받은 것 등으로 볼 때, 경장 하○○가 특별한 수사 진행이나 보고 없이 2008. 8. 1.과 8. 7. 에야 수사과장과 검사에게 수배자 소재발견을 보고하고, 2008. 8. 27.이 되어서야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피의자 검거 사실과 수배 해제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들에게 전화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전화를 하였다고 사건 통지 기록부에 전화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수배 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를 방문하여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의 수배를 해제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석방, 중요 증거 발견 등 중요사항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된 이후에 피의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재기되고 담당자도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경장 하○○가 2008. 8. 27. 이후 권○○와의 통화 사실을 허위로 기록했는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알 수 없으나, 경장 하○○가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일인 2008. 8. 27. 이전까지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권○○의 고소장과 피해 조서에는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유선 전화번호와 주소도 기재되어 있어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에도, 경장 하○○가 신청인의 전화연락을 받을 때까지 별다른 통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이 피의자 검거 및 수배해제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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