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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불심검문 및 불친절(200910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56990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0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를 위반한 ○○파출소 경사 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8. 23. 15:00경 경기○○경찰서 ○○파출소 경사 한○○이 경기 ○○시 ○○동 소재 ○○ 계곡으로 출동하여 원두막 형태의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신청인에게 도박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며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달라고 하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철수하면서 신청인의 허리띠를 잡고 “다음에 두고 봅시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한○○은 위 일시, 장소에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출동사유를 알려주고 화투를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신청인이 흥분하여 막말을 하고,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자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사람도 많고 욕먹는 것이 창피하여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허리를 잡고 당기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처리한 교통사고의 당사자로 얼굴이 기억나 “그 당시 나봤죠?”라고 하였으며, 철수하면서 “문○○씨, 저 갑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사실관계

  • 가. 2009. 8. 23. 08:00경 불상자가 ○○파출소에 “○○ 계곡에서 도박을 자주 하니 한번 단속을 나와 달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나. 2009. 8. 23. 15:00경 ○○파출소 경사 한○○, 순경 이○○은 신고현장으로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다. 목격자 박○○(신청인의 지인, 자율방범대원)은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경사 한○○이 신청인의 허리띠를 잡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철수하면서 “문○○씨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였고,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여 겁을 주었으며 허리띠를 잡고 다음에 두고 보자 라는 말을 한 경사 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경사 한○○ 및 목격자 박○○의 진술, 피신청인 조사보고,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사 한○○이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본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언급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띠를 잡고 당긴 경사 한○○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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