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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 신고처리 이의(200910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04642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06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및「보호조치 대상자 처리 매뉴얼」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112 신고를 미흡하게 처리한 경사 이○○, 경장 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9. 9. 1. 02:20 ○○동 상업지구에서 ○○동으로 가자는, 몸무게가 약 120킬로그램에 육박해 보이는 주취자를 태웠고, ○○동에 도착하여 주취자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 112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112 신고로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 경장 하○○은 잠자는 사람을 함부로 깨우면 안 되고 만일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신청인이 져야 한다며, 신청인에게 승객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고, 주취자가 몇 분 동안 깨워도 안 일어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며 병원응급실로 데려가 진단을 받아 보게 하라고 한 뒤 그냥 가버렸다. 이것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통상적인 사고 수습 방식인지 의문이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 경장 하○○은 2009. 9. 1. 02:17 112 순찰근무 중 택시에 탄 주취자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NO.1430)를 접하고 신고 장소인 ○○구 ○○6동 ○○프라자 부근에 출동하였다. 당시 택시기사인 신청인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조수석을 살펴보니 남자주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 단순히 술을 먹은 사람인데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안내하였다. 당시 취객과 택시기사 간에 특별한 시비도 없었고, 요금시비 문제도 아니어서 택시기사가 병원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신청인을 추가조사한 결과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9. 9. 1. 02:17 ○○동 상업지구에서 태운 주취자가 목적지인 ○○동 ○○프라자 부근에 도착하여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다.

    나. 경사 이○○, 경장 하○○은 신청인의 112 신고를 접하고, 02:19에 ○○프라자 부근에 있는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경사 이○○, 경장 하○○은 주취자가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청인에게 주취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라고 하였다.

    라. 경사 이○○, 경장 하○○은 신청인이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경사 이○○, 경장 하○○이 사건 현장에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가는 것을 보고 취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그 후 신청인은 주취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실 접수처에 있던 남자 직원 두 명에게 진료접수를 부탁하고, 남자 직원 두 명에게 도움을 청해 주취자를 다시 10분 정도 깨우자 주취자가 일어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는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보호조치 대상자 처리 매뉴얼」에는 위 법에서 말하는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음주 만취되어 타인 또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음주정도 등을 확인해서 응급구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112순찰차 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으로 긴급후송하고,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가족·친지 등 연고자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이○○, 경장 하○○이「경찰관직무집행법」및「보호조치 대상자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경사 이○○, 경장 하○○은 주취자가 택시에서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청인의 택시 조수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고 나서 주취자를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하라고 하고는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설령 당시 보호조치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한 취객이고, 택시기사에게도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이상 그 보호의무는 112 출동경찰관에게 인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만일 당시 경사 이○○, 경장 하○○에 신청인에게 주취자를 맡기고 떠난 이후, 주취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또는 주취자의 재산상에 어떠한 문제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모든 위험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문제나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의식이 없는 주취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따라서 경사 이○○, 경장 하○○이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 주취자의 조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경찰관직무집행법」과「보호대상자 처리 매뉴얼」에 근거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경사 이○○, 경장 하○○은 당시 신청인이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반대되는 진술, 신청인에게 주취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안내하고 신청인을 뒤따라가서 ○○병원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갔다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설령 신청인을 뒤따라가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이○○, 경장 하○○의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조사 요구는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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