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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 무례 행위 등(200910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01941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2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신청인에게 일부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사기 피해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려고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가 피고소인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일 것을 강요하면서 삿대질과 반말, 고성을 지르고 아들을 무고로 처벌한다고 윽박지르고, 고소장을 신청인에게 던지고 밀쳐내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아들이 피고소인 이○○의 여동생 이○○가 돈을 대신 갚기로 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수사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민사 책임은 몰라도 공범으로 볼 수는 없고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 아들이 “민원인에게 협박하냐! 담당자를 당장 바꾸고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라며 시비를 걸고 언성을 높였고, 신청인도 ”피고소인들과 아는 사이냐? 왜 자꾸 빼려 하냐! 돈 받아먹었냐?“라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조사관을 바꾸는 것은 자유이나 공범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자, 신청인이 참고인 조사라도 해 달라며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아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신청인에게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 교체 신청을 하던지 누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정해 오면 조사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미안하다며 사과하여 조사를 하려 했으나, 아들이 막무가내로 신청인을 데리고 나갔다. 신청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빨리 조사를 받고 갈 수 있게 해야지 이런 행동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공범으로 묶어보려고 따라온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고소인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고, 민원인이라는 지위만 앞세워 경찰관이 협박하고 돈 받아먹고 편파수사하는 것으로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지 반말을 하거나 신청인을 밀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8. 10. 이○○, 유○○, 이○○에 대한 고소장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2009. 8. 24. 14:00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나. 피신청인(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사 박○○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참고인 조서에는, 경사 김○○가 신청인 등에게 “엄마가 똘망 똘망하고 똑똑한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무엇하려 따라와! 나이 먹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러 다니는 거여! 아이고 저것 좀 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와서”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등과 상호 언성이 높아졌고, 신청인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똑똑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고소장을 찢은 사실이 없고, 기록 앞에 붙여 둔 메모지를 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기록에 따르면, 경사 김○○가 사무실로 따라온 신청인에게 서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서류를 들어 문 쪽을 가리키거나 신청인의 얼굴 쪽으로 문서를 내밀어 보이고,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책상 옆의 프린터기 위에 서류를 툭 하고 던지는 동작을 몇 차례 하고 신청인을 나가도록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고소장 사본은, 구겨지거나 찢어진 흔적이 없다. 피신청인은 2009. 9. 14. 신청인의 고소사건 담당자를 김○○ 경사로 교체하였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4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고, 무고 등에 대하여도 주의하여 수사하여야 하므로 수사가 어렵다거나 고소인의 무고 책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 없이 공모 여부를 단정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은 친절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령 민원인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에도 맞대응은 자제함이 상당한 바, 경사 김○○가 신청인 등과 언성을 높인 점이 인정되고, 민원인들과 언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원인이 사과를 하였다면 친철하게 응대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경사 김○○를 따라가 사과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한 경사 김○○의 태도는 친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사 김○○가 친절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신청인에게 일부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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