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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 처리 이의(200910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55494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3,1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수사하고, 인권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위 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9. 22:10 무렵 신호대기 중 추돌을 당한 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신청외 변○○(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어진 상태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 후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보는 사이 도주했으나 다행히 큰아이가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다음날 출석한 가해자에게 음주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음에도 동의도 받지 않고 02:00까지 조사한 경찰의 조사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음주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가해자는 사고발생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후 출석해 음주측정의 실효성이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30km 떨어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지휘를 받아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야간동의서는 받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교통사고 ‘의견서’에 따르면, 2009. 6. 19. 22:30 무렵 서울 ○○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청외 변○○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하던 신청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인 신청외 박○○(11세, 여)에게는 3주간의 상해를, 박○○(4세, 여)에게는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교통사고 ‘조사자의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차량등록증과 명함을 건네 줄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차량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흔적 없이 긁힌 흔적만 있고, 1차사고 후 가해자가 안전하고 넓은 장소까지 이동하자고 한 점, 당사자 간 서로 10분간 얘기한 점, 신청인 집 주변에 병원이 있음에도 3일 지난 후 30km 떨어진 ○○까지 가서 하루만 진료 받고 그 후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과 그 자녀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구호할만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하기보다는「교통사고 처리특례법」불기소(공소권 없음)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을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업연구관 오○○은 2009. 9. 1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정상인의 경우 소주 1잔을 마셨을 경우 체내 알코올 지속시간이 1:30-2:00 정도이다. 따라서 사람이 마신 주량에 따라 9시간 이상 지속도 가능하고, 이럴 경우 음주측정 후 역산해 음주 수치를 산정하거나 혈액샘플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가던 중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여 잘못을 인정하자 신청인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라고 하기에 “세상사는 일이 다 그렇죠.”라고 얘기하고 명함과 차량등록증을 주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오빠가 오면 받겠다.”라고 하여 시간이 없어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러 급하게 갔다. 술은 먹지 않았고 감기 기운이 있어 알약을 먹었는데 약에서 냄새가 난 것 같다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전○○은 2009. 10. 1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9시간이 지난 다음 경찰에 출석해 음주에 대한 조사는 의미가 없어 가해자의 사고야기 전후 행적과 신청인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감기약 등 음주 부분은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 신청인에 대한 상해 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병원에 진료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진료기록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없어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가 현장에서 명함과 차량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청인을 상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9. 9.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가해자가 현장에서 명함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주려고 하였던 적이 없었다. 진료는 ○○에 소재한 ○○병원이 진료를 잘한다고 해 사고 다음날 찾아가 검사를 하고 3일 후 결과를 보고 물리치료를 1회 받았으나 아이가 어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10여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야간 조사 시 둘째는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큰아이도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차량에서 잤으며, 02:00 무렵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교통사고는 2009. 8. 28. 서울○○지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항에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이 동의도 받지 않고 야간조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01:30 무렵까지 조사하였고,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음주부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란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인 점, 이 교통사고는 음주사고 야기 후 도주로 신고 된 점, 가해자가 사고 야기 후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청인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청인과 가해자 간 음주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가해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하며 감기기운이 있어 먹은 알약의 냄새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9시간이 지나면 음주측정에 실효가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측정을 한 후 그 주장에 따라 사고야기 전후 행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음주신고에 대해 음주 후 9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수사는 잘못되었다고 보여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라.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조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발부되어 경찰관이 이를 판단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진료기록과 추가진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신청인과 그 자녀들이 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구호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명함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대질조사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인용한 점, 가해자가 넓은 장소로 이동하자고 한 내용은 이 교통사고 실체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위반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에 대해 음주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상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위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하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조사하고 심야조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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