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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소홀 이의(200911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47418
  • 의결일자20091102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44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8. 6. 23:00경 강원도 ○○군 ○○면 ○○리 ○○초소 앞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LED 전광판)에 대하여「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6. 23:00경 강원도 ○○군 ○○면 ○○리 ○○초소 앞 46번 국도를 ○○방면에서 ○○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급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안전시설물(LED 전광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서장
    1)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 및 근방에는 분기점을 알리는 표지판(○○교차로 약 500미터 전방 우측), ○○․○○ 방향과 ○○ 방향을 알리는 방향예고 표지판(○○교차로 약 300미터 전방 우측), 감속운전을 알리는 ‘천천히’라고 쓰인 입간판(○○교차로 약 200미터 전방 우측), ○○․○○․○○ 방향과 ○○․○○ 방향을 알리는 노면 표시(○○교차로 약 200미터와 약 100미터, 60미터 전방 우측), ○○․○○와 ○○․○○을 알리는 방향 표지판(한계교차로 약 150미터 전방 우측), 한계교차로에는 좌회전의 차량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휘도 갈매기 표지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고발생 지점은 공사 예정구간에 해당되나 미착공 구간으로 차량들이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교차로 전방부터 방향예고표지판(약 300미터 전방), 방향 표지판(약 100미터 전방, 교차로지점), 공사안내 표지판(약 200미터 전방), 노면표시(한계교차로 전방)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2) 공사 시행 시 교차로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교차로 공사구간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급커브안내 전광판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조 요청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는 ○○경찰서(○○초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8. 6. 23:00경 강원도 ○○군 ○○면 ○○리 ○○초소 앞 46번 국도 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도로가 바뀌는 급좌회전 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신청외 관계인 김○○이 운전하는 윈스톰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도로를 이탈하는 또 다른 교통사고(이하 ‘신청외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 시설물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방향예고표지판, 방향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왕복 4차로의 직선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Y자 형태의 교차로 형태로서, 속초 방향으로 급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지점 근방에는 ○○초소(○○경찰서 소속)가 있다.

    마. 2008. 6.부터 2009. 7. 초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초행길 운전자가 급좌회전을 하다가 ○○초소 노견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초행길 운전자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건설 현장소장, ○○엔지니어링 감리단장)에게 ‘○○교통안내소 앞 교통사고 위험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3911 (2008. 6. 16.)) 공문과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예방조치 의뢰’ 공문(○○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4436(2008. 7. 8.))을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건설 현장소장, ○○엔지니어링 감리단장)에 발송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요청한 교통안전시설물 중에는 ‘급커브위험’ 글씨와 화살표로 방향을 알리는 LED 전광판이 포함되어 있다.

    아. 도로관리청은 ‘마’항의 공문을 받고, 2008. 8. 7. 피신청인 소속 ○○초소 앞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다.

    자. 이 사건 및 신청외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LED 전광판이 점등되지 않았다.

판단

  • 가.「도로법」제57조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도로교통법」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생략)“라고,「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2002. 4. 4 경찰청훈령 제379호) 제12조 제1항에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에는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5. 중앙분리대․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 여부”라고 하고 있다.

    나.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하자는 도로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 시설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 민원은 교통안전시설물(LED 전광판)의 점등 유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LED 전광판의 관리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의 LED 전광판 관리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인 점, 이 사건이 발생된 지점에서 신청인과 같은 초행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장소를 교통사고 위험구간으로 판단하고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지방국도관리청)에 LED 전광판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 후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이 발생된 시간에 LED 전광판을 점등하지 않은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교통안전시설물(LED 전광판)에 대한 관리를 소홀이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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