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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발사건 처리 이의(200911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55173
  • 의결일자20091109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1,99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48조을 위반한 경사 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22.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위증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신청외 정○○ 등 4명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은 3개월이 초과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2009. 6. 24. 사건을 접수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고발취지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피고발인들도 개인 사정으로 늦게 출석하여 조사가 지연되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외 정○○를 위증죄로, 신청외 김○○, 정○○, 조○○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2009. 6. 22. 고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6. 24. 접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피신청인은 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2009. 9. 29.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지휘 건의서를 보면, 피신청인은 2009. 9. 22. 김○○, 정○○, 조○○에 대해 ○○지방검찰청에 지휘건의 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 이○○은 추가 조사하여 재지휘 받으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고발장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출석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이 민원사건 처리기일 연장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이 고소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해 접수일자가 2009. 6. 24.인 점, 이 민원사건 중 정○○에 대해 송치한 것은 2009. 9. 29.이고 김○○, 정○○, 조○○는 2009. 9. 22. 수사지휘 건의한 점,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신청인에게 안내하거나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도 관련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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