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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무경찰 의료비 지원(200911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08-034018
  • 의결일자20091102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3,99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의무경찰 윤○○이 신임대원 교육 중 공상을 입고 ○○병원 등 경찰병원 이외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子) 윤○○(이하 ‘윤○○’이라 한다.)은 2009. 7. 9.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배치받은 후 신병훈련을 받다가 발목부상을 입고 ○○ 소재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윤○○은 진단서를 가지고 ‘국립경찰병원’(이하 ‘경찰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으나, 경찰병원에서는 ‘발목 염좌’라고 하면서 간단한 치료 후 윤○○을 귀대시켰다. 그러나 윤○○은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다시 ○○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도 ‘발목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윤○○은 다시 경찰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경찰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윤○○을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게 하였고, 역시 ‘발목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게 하였다. 신청인은 윤○○이 ○○병원 등 경찰병원 이외의 일반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약 4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지원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기동1중대 상경 윤○○은 신임교육 훈련 중 좌측 발목 부상으로 2008. 10. 30.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66조 제2항에는 일반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 7일 이내에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어 있고, 의료비 집행 시에는 경찰병원장이 발행하는 촉탁의뢰서가 있어야만 일반병원 치료 시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경찰병원장의 촉탁 없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의료비 지원 요구는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윤○○은 2008. 9. 2. 14:00 피신청인 소속 708 전경대 연방장에서 신임대원 교육의 하나로 ‘쪼그려 뛰기’ 체력훈련을 받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나. 윤○○은 다음날인 9. 3. 충남 ○○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9. 8. ‘경찰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좌측 족관절 동통’이라는 염좌 진단을 받았고, 10. 10.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0. 23. 경찰병원에서 윤○○에 대해 실시한 MRI 검사에서는 “좌측 전 거비 인대의 비후가 보이는 상태로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경골-거골 관절의 관절액이 약간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독결과가 나왔다.

    다. 윤○○은 2008. 10. 30. 피신청인 소속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로부터「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제136조 별표 15 기준번호 202에 따라 ‘공상’ 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2009. 1. 19. 윤○○은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경비인대 결합인대 파열 및 외측 인대 부분 파열, 좌측 후족부 외반에 의한 외측 충돌증후군’으로 입원하여 다음날인 1. 20. 담당 의사 이○○에게 수술을 받았고, 1. 23. 퇴원하였다.

    마. 경찰병원 담당 의사 제○○, 담당 과장 이○○이 윤○○에 대해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은 2008. 11. 5.부터 2009. 1. 2.까지 약 2개월간 입원치료 시 족관절 내반 스트레스 검사와 족관절 전방 전위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하였고 투약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이학적 검사와 함께 증상 관찰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족관절 동통의 증상은 약간 존재하였으나 수술적 치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 대신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병원 담당 의사 이○○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윤○○은 입원 당시 상처부위가 부어 있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경찰병원에서 수술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며 군대에서의 치료기준이 아니겠느냐는 답변이 있었다.

    사. 또한 2009. 8. 22. 신청인이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받은 진단서에는 “10. 29.(2008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또 다친 것은 염좌가 맞으나 9.에 다치신 것은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이 필요함. 경찰병원 MRI 후 염좌 진단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 인대 급성 파열 시 최근에는 수술이 원칙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현재 윤○○은 위 수술을 받고 복무 중 다시 같은 부위를 다쳐 좌측 후족부 외반에 의한 외측 충돌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집에서 가료 중이고, 윤○○의 제대예상일은 2010. 4.경이다.

판단

  • 가.「헌법」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전투경찰대설치법」제8조(보상 및 가료) 제2항은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25조 제4항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또는 휴직된 자의 그 휴가 또는 휴직기간 중의 치료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경찰병원 진료과목 이외의 질병이나 경찰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전투경찰대설치법」및「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현역 전·의경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공(公)·사상(私傷) 불문하고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사상 모두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경찰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판단 하에 경찰병원장이 촉탁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위 법령에 따라 경찰병원장의 촉탁의뢰서가 없는 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윤○○의 부상에 대해 경찰병원에서는 윤○○의 족관절 인대파열을 ‘만성’이라고 판단하였던 반면에, ○○정형외과의원에서는 ‘급성’이라고 판단하였고,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발목이 계속 부어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전문의들의 소견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윤○○은 2008. 9. 2. 공상(公傷)을 입은 이후 경찰병원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보존적 치료만 하여, 2009. 1. 20.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으나 호전이 없다면 다른 치료방법을 써야 하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전문의의 소견만이 옳고 다른 전문의의 소견은 틀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윤○○에게는 경찰병원의 치료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위「헌법」에 따라 현역 전·의경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무상치료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무상치료의무는 국가가 공상을 입은 전·의경에 대해 원상회복과 같은 완전한 치료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의 의학적 기술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무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윤○○이 ○○병원 등 일반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해 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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