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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이의(200911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47532
  • 의결일자20091124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06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수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사 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26.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외 조○○(지적발달장애 3급)가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부당해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려 하자 경찰이 가려면 고소취하하고 가라고 하였다. 또한,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피해자인 조○○가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사서류에는 조○○가 장애인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부모가 대신 진술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사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조○○에게 폭행을 당할 때 대항하여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조○○가 저항하다가 주먹으로 유○○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자 신청인이 아들이 왜 때렸다는 식으로 몰아 가느냐며 진술을 거부하고 가기에 “진술을 못 해 줄 거면 고소를 취하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의 지휘에 따라 다시 조사하였으며, 신청인의 조사관 교체요청에 따라 경장 임○○이 피해자 조사하였고, 조사 시 피해자 부모가 참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촉법소년 안○○, 유○○, 차○○, 이○○, 피의자 정○○, 정○○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들은 공동하여 2009. 6. 23. 12:50경 조○○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안면부 찰과상과 30일간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다고 조○○가 고소하였다. 조○○는 지적발달장애 3급으로 피해 진술이 어려워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하였으며, 보호자 진술내용은 유○○ 등 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이었다. 이를 조사해보니 정○○, 정○○, 이○○은 혐의 없고, 안○○, 유○○, 차○○는 비행사실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이 2009. 6. 26.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조○○를 대신해 신청인이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조사도중 왜 피해자인 조○○가 때렸다는 식으로 몰고 가느냐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임○○이 2009. 7. 13.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 조○○가 피해 진술을 하였고, 조사말미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조○○이 조○○의 장애 정도와 폭행당한 후 생활 상태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09. 11. 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모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해 조○○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조사받지 않을 거면 고소취하라고 하고, 수사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가는 신청인에게 고소취하하고 가라고 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는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행한 2차례 피해자 조사 중 2009. 7. 16. 조사는 피해자 부모가 입회는 했으나 피해 진술은 조○○가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는 조○○의 피해 진술이 어려워 보호자가 대신 진술한 것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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