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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기적성검사 수검 요청(200911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56648
  • 의결일자20091116
  • 게시일2015-05-01
  • 조회수2,59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3. 4.에 출국하여 1996년까지 태국에서 거주하다 1996?2003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09. 8. 22.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정기적성검사 연기자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야 신청인 스스로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

    1)「도로교통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는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검사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93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1) 신청인이 태국에서 입국한 날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날부터 수감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의 계속이 인정 가능할 것이다.

    2) 다만 2003년까지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연기사유의 계속을 인정할지라도 2003년 이후 다른 연기사유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의 계속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3. 4. 21.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해외여행으로 인한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정기적성검사 연기자로 남아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등의 보존기간이 지나서 신청인이 1993년 출국 시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1993. 4. 21.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전산상 자동으로 정기적성검사 연기등록이 되었고, 현재 신청인과 같이 출국 등으로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이 등록된 자(이하 ‘정기적성검사 연기자’라 한다.)가 스스로 입국 등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종료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단

  • 가. 구「도로교통법 시행령」(1985. 2. 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전부개정, 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검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8조 제4항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로 일부개정, 2001. 7. 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1. 7. 24.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행정자치부령 제142호로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본문․제1항 제8호․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0월이 지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는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3. 4. 출국 시 자동으로 정기적성검사 연기등록이 되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1. 7. 24.부터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자에게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은 출국으로 정기적성검사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정기적성검사 연기자가 스스로 입국 등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종료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적성검사 연기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스스로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종료된 사실을 신고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운전면허 취소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원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되면 결국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종료된 사실을 신고하게 한 후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보다는 신청인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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