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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200911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48017, 2AA-0909-081018(병합)
  • 의결일자20091124
  • 게시일2015-04-24
  • 조회수2,56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4. 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345.8km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제16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장 서○○과 경사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4. 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그랜져 차량(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추돌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사건 담당자가 사고처리를 잘못하여 피신청인 소속 교통사고분석센터에 재조사를 신청하였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민원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고속도로 순찰대장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장 서○○(이하 ‘경장 서○○’이라 한다.)은 신청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단언할 증거는 없지만 신청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 중 두 차량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라 신청인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였다.

    나. 교통사고분석센터장
    교통사고분석센터 소속 경사 김○○(이하 ‘경사 김○○’라 한다.)는 2009. 6. 9. 신청인이 제출하여 접수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을 재조사한 결과 쏘나타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나 양 차량이 수리를 마친 상태였고 사고현장에 임장하여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서 조사한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내용과 같은 판단을 한 후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4. 5. 22: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345.8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상대 차량이 신청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사 임○○(이하 ‘경사 임○○’라 한다.)는 최초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차량은 2차로에서 상대차량보다 앞서 정차하여 있었고, 상대 차량은 신청인 차량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2차로 후방에최종위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2009. 4. 5. 신청인은 2차로를 15km/h~20km/h의 속도로 진행 중에 갑자기 뒤에서 2회 충격으로 인해 정지하였고 앞차와 옆차들이 서행 중으로 끼어들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9. 4. 5. 상대 차량 운전자는 2차로로 진행 중 신청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4. 8.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곰곰이 생각하니 신청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2009. 4. 9. 경사 임○○가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신청인, 상대 차량 남편과 함께 입장휴게소에서 차량 파손부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차량 뒷범퍼 우측에 상대 차량 앞 번호판 고정 볼트로 인해 2개의 손상흔적이 발생하였고 높이가 약 50cm 부근에 상대 차량 번호 ‘3833’ 중 ‘833’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그 흔적 좌측 약 43cm 부근에 ‘833’의 흔적보다 흐리게 볼트자국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에는 상대 차량의 번호판 볼트로 인한 신청인 차량의 뒷범퍼 손상흔적(2곳)과 야간촬영으로 볼트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연 설명이 적혀 있다.

    사. 2009. 4. 9. 경사 임○○는 신청인 차량 뒷범퍼 우측에 상대 차량의 앞 번호판 볼트 자국이 2곳에 발생한 점으로 보아 상대 차량이 신청인 차량을 2회의 충격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두 차량의 충격부위를 서로 맞춘 상태에서 현장 재현을 한 결과 1개 차로를 넘지 않고 양 차량이 충격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일관된 진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원인 행위자로 판단한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아. 2009. 5. 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소속 박○○은 이 사건의 차량 손상부위를 감정한 결과 두 차량은 직선형태의 추돌 자세가 되기 어렵고 두 차량이 크지 않은 각도에서 충격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세는 신청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과정 중 상대 차량이 충격하거나 또는 신청인 차량이 자기 차로를 주행하던 중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과정 중에 충격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구분은 현장 노면의 기준점 부재로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하다고 감정하였다.

    자. 2009. 5. 29. 경장 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논단은 불가하나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로를 진행 하던 중 상대 차량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을 가능성보다 신청인이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자세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신청인을 사고원인 행위자로 판단한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이첩하였다.

    차. 2009. 6. 5. ○○경찰서 소속 경사 김○○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하였다.

    카. 경사 김○○는 신청인의 교통사고조사 이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 없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상대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을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상대 차량의 진술이 신빙성은 떨어지기는 하나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사 내용과 같은 판단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타. 경사 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신청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순찰대의 조사과정 중 문제점이 없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박○○은 감정서를 발송할 시 경장 서○○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의 차로변경 여부에 대한 구분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경찰관들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경장 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박○○과 감정서 발급 약 1주일 전에 통화하여 차량 파손 상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통상 동일차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 가능성보다는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후 논란의 중심에 개입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 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 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68조 제3항에는 “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생략) 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생략)”라고 판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참조)하였다.

    나.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충돌 형태를 조사하는 것은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차량의 진행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 충돌형태의 조사 내용과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사고 상황과 비교하여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조사한 과정을 살펴보면, 경사 임○○는 최초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 조사 및 사고관련자들에게 최초 진술을 청취하였고 현장 재현 및 차량 손상부위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이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한 반면, 경장 서○○은 차로변경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내용에 대하여 감정인 박○○과 유선으로 통화 후 마치 신청인이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감정한 것처럼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박○○은 이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차로변경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경험칙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배척함이 없이 거짓말 탐지기 등 보강 수사를 통하여 기초자료 및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등「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증거의 발견 및 수집에 힘써야 하며, 감정서의 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범죄수사규칙」제168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록(수사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경사 김○○는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을 재조사함에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에는 초동조사의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 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현장 조사 및 사고 당사자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하여 보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야 하나 아무런 추가 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내용과 초동수사 내용이 상이할 시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 등에게 이를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함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청인이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 것은「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168조 제3항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가 없이 불확실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만으로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피신청인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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