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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지연 이의 등(200911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9-039287
  • 의결일자20091124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8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효되었음에도 수배를 해제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신청인과 고소인과의 화해를 임의로 주선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 대한 기소중지(수배) 조치 이의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외 윤○○가 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이○○ 등에게 모해 위증으로 고소를 당했다(이하 ‘민원 사건’이라 함). 신청인은 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폭행 사건을 피신청인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였기에 피신청인에게 다른 경찰서로의 사건이송을 요청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기소중지(수배)를 시켰다. 이후 신청인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피신청인은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술을 사주면서 해병대 선배인 고소인 이○○와 화해할 것을 종용하면서 화해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조사를 받도록 하여 시달리게 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과 전화 연락이 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수사에 강한 불신을 갖고 출석 자체에 불응,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배하였다(체포영장 유효기간 2009. 5. 3.). 2009. 5. 8. 신청인의 검거 소식을 듣고 신청인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다. 휴일과 동원근무 등으로 영장 실효일에 수배 해제를 하지 못했다.

    나. 이후 신청인이 전화로 출석 의사를 밝혀 2009. 5. 15. 출석시켰다. 신청인이 고소인들과는 같은 동네 거주하고 봉사모임도 함께 하는 사이로 고소․고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신청인에게 이○○와의 화해 의사를 묻자 신청인도 젊은 경찰관이 중재하면 따르겠다고 하고, 이○○도 신청인이 해병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고소를 하여 기분이 나빠 신청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신청인과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하기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를 원만히 화해시켜주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한 것이다. 신청인은 저녁 식사 후 화해 주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른 고소인과 화해 주선을 부탁하였다.

    다. 2009. 9. 10. 이○○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고소인들은 화해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 정상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기소중지된 민원사건의 수사를 재기했다. 2009. 9. 15. 신청인이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기에 검사 지휘를 받아 신청인의 사무소 관할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민원 사건에 대한 사건송치서와 수사보고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신청외 이○○ 외 2명은 2008. 12. 2. 서울○○지방검찰청에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 1. 8. 과 1. 16., 2. 11. 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각 작성하였고, 2009. 4. 8. 고소인들에 대한 추가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2009. 2. 19. 피신청인에게 수사관 교체 요구서(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은 2009. 4. 10. 경장 장○○로부터 민원 사건을 인수하였고, 2009. 4. 14.과 4. 16., 4. 19. 신청인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 신청인이 2009. 4. 15. 출석 약속을 어기고 피신청인에게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경찰서장에게 각 보고 하였으며, 2009. 4. 23. 신청인의 출석 불응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한 사실과 검사 조○○이 출석 불응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을 유선으로 지휘받은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각 보고하였다. 이○○ 경장은 2009. 4. 30. 기소중지(체포영장)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위 김○○의 진술 등에 따르면, 2009. 4. 27. 신청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09. 5. 3. 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배를 해제한 것은 2009. 5. 8. 이다.

    다. 민원사건에 대한 불기소사건 재기서와 수사지휘 건의서,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소인 이○○는 2009. 9. 10. 신청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장은 2009. 9. 10. 경찰서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재 발견을 보고하고, 2009. 9. 14. 검찰에 기소중지자 소재발견을 보고하였으며, 서울○○지검 검사 이○○는 2009. 9. 15. 수사를 재기하였다. 신청인은 2009. 9. 15. 수사관의 수사지연,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9. 29. 신청인의 이송신청서 제출 사실을 수사 보고하고 2009. 10. 12. ○○중앙지검 이송의견으로 서울○○지검에 송치 지휘를 건의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원사건은 2009. 10. 16. ○○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되었고, 2009. 5. 8. 이후 2009. 10. 28. 현재까지 신청인이 수배된 사실이 없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5. 8. 차를 타고 가다가 기소중지자 소유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갔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신청인에게 연락, 영장 유효기간 도과되었다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피신청인이 주선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피신청인 등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고, 피신청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나 다른 고소인들과의 화해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9. 1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 5. 8. ○○지구대에서 임의동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 실효기간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연휴와 바쁜 업무 등으로 해제조치를 하지 못했다. 신청인이 경찰서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고소인의 무고를 다투겠다고 했고, 신청인이 본인에게 고소취하나 합의 주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 신청인이 윤○○ 사건 등을 포함하여 수사에 심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수사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서로 잘 아는데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사건을 좋게 해결해 보려고 화해를 주선한 것이다. 본인은 해병대 출신으로 이○○의 해병대 복무 사실은 수사기록을 보고 알았고, 저녁 식사자리에서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라 화해를 주선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신청인도 해군하사 출신이라 하여 웃고 즐기면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와 화해를 주선해 주고 저녁을 사주는 것을 보니 젊은 형사가 대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본인은 이○○에게 다른 고소인과 화해 주선을 부탁하고 헤어졌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윤○○가 2007. 10. 7.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민원 관련 기록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이 윤○○의 추가 고소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별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장○○은 윤○○의 여러 고소사건 중 명예훼손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7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라고 하고 있고, 제184조 제1항은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80조 및 제181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하고 있다.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177호 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기소중지(수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고 신청인의 편파 수사 진정서 제출 이후 수사관이 교체되었다면 신청인은 출석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이 수사관 교체 이후에도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된 점, 피신청인은 수사 목적의 출석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배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경찰서에 출석한 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소중지를 해제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고소인과의 화해를 종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등의 재발부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영장 유효기간 경과시 즉시 해제하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수배 해제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검문을 당한 후에야 해제한 것은「범죄수사규칙」제184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찰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책임이 있고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나 합의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경장 이○○이 비공식적인 자리까지 마련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화해를 임의적으로 주선하고, 다른 고소인들의 취하 의사까지 타진하여 사건을 처리하려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인이 2009. 5. 15. 이후 경찰서에 몇 차례 출석했음에도, 경장 이○○이 신청인에 대한 소재발견을 보고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유로 이○○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2009. 9. 10. 이 되어서야 신청인의 소재발견을 보고하여 수사를 재기한 것은「범죄수사규칙」제197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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