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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정차량 과태료 부과 이의(200911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10-005968
  • 의결일자20091124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4,07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분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3. 22. 장례 선두차량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인지 알고 운전하여 장지(충북 ○○)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미수령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교통단속처리지침」제58조 제4항 제10호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장지로 향하는 영정차량은 이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나, 장지에서 돌아 오는 영정차량은 면제가 안되므로 사진에 찍힌 시각과 날짜로는 장지로 향하는 차량인지 돌아오는 차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위반사실통지서, 1차·2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공시송달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이의 기간 중 면제차량임을 항변하여야 하나 이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3. 22. 경부선 ○○방향 ○○부근에서 신청인 소유의 프린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2회 단속되었다.

    나. 기록에 첨부된 ‘위반사실통지서’의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운전한 영정차량의 전면부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고, 위반시각이 10:00과 10:06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반 당시 “서울 ○○구 ○○○-○○”로 되어 있다.

    라. ○○지방경찰청장은 2008. 3. 24. 신청인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2008. 4. 16. 신청인에게 ‘1차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8. 6. 2. ‘2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바. 서울○○경찰서장은 2008. 7. 1. ? 2008. 7. 15.까지 경찰서 게시판에 ‘과태료 체납 압류’ 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이 있고, 2008. 8. 6. 신청인에게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우편물의 송달지인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변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10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여러 세대가 출입문과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7. 20. 행정서류 우편송달에 있어 반송되는 경우 대부분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부당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경찰청장은 2009. 8. 31.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시행(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5254)하였다.

    자. 신청인은 2009. 10. 20. “본인은 중국에서 소무역을 하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자녀는 학업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우게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대부속병원 관계자로부터 영정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용차로로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중략)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는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교통단속처리지침」제58조(과태료 처분) 제1항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정된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위규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송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5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증빙자료로 보관하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재발송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 없이 그 사유를 기록 관리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5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0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하고,「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공지사항에는 ”일부 영정차량(즉 영구차 앞에서 영정을 모신 차량)이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가 무인장비에 촬영된 경우, 사망신고서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면 경찰서장 결재 후 적의 조치토록 바랍니다. 그러나 과속운전, 장례식 완료 후 돌아 오는 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은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로 위반사실통지서, 1차 과태료 고지서, 2차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자 경찰서 게시판에 과태료 체납 압류 공고를 하여 통지를 갈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 7. 20. 경찰청장에게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시송달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여 경찰청장이 2009. 8. 31.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신청인 주택으로의 진입구조가 도로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출입문과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서류가 정확히 배달 안 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점, 신청인은 중국에서 소무역을 하고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자녀는 학업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우게 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대부속병원 관계자로부터 영정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용차로로 운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송달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의기간 중 면제차량임을 항변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 취소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의기간을 알기 어렵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불복구제 기회를 상실한 것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고 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청인이 운전한 영정차량의 전면부에 휘장을 두르고 있었던 시각이 10:00와 10:06인 오전으로 되어서 사회통념상 장지로 향하는 차량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영정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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