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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업무행태 조사요구(200911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9-055258
  • 의결일자20091130
  • 게시일2015-04-23
  • 조회수2,6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청소년들에게 범죄 신고와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수사를 한 경사 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8.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청인의 아들 손○○(14세)과 아들의 친구인 김○○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 고쳐서 타고 가다가 동네선배인 중학교 3학년인 박○○과 김○○(이하 ‘신고인들’이라 한다.)에게 잡혀 경찰에 인계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은 어린 학생들에게 ‘부서진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신고하라. 신고하면 돈도 주고, 학생들의 잘못은 봐준다.’라고 유도해 실적을 올리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절도용의자인 손○○과 김○○를 검거한 것은 신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하였고, 경찰은 범죄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하여야 한다. 신고자들에게는 2009. 5. 무렵 관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화재사건 용의자가 학생이라는 목격자 진술을 듣고, 신고인들에게 오토바이 화재사건 용의자를 알게 되면 신고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소년보호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김○○와 손○○은 대구소재 ○○중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서로 친구사이로 공모 합동하여 2009. 6. 6. 17:00 무렵 대구 ○구 ○○동 소재 ○○PC방 옆 노상에서 넘어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같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압수물 목록’에 따르면 자전거의 환가가치는 5,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피의자인 김○○와 손○○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PC방 옆 전봇대에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어 버린 것인 줄 알고 가져와 고쳐서 타고 다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하고 2009. 9. 22.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9년 5월 무렵 후배가 금을 팔아달라고 해서 금방에 갔다가 주인으로부터 신고되어 ○○지구대에 간 사실이 있으며 그때 경사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은 전화를 자주 했었고, 나쁜 일 하는 아이들 있으면 잡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잡아주면 보상금 주고 특별히 잘 봐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제출하고 박○○이 2009. 10. 28. 작성한 ‘진술서’에는 “경찰이 ○○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화재와 관련하여 누군지 알고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하여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하였지 잡아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신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잡아달라고 오해를 했고, 신고하라는 말과 잡아달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알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민원사건 촉탁소년인 김○○는 2009. 10.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는데 당시 형들 5명이 따라오라고 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은 2009. 10.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고인들에게 주변에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였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고지해 주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 신고가 있으면 조사해야 하고 죄가 된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으며, 경찰관이 임의로 훈방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이 민원사건 신고인들은 2009. 11. 1.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경찰관이 잡아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아이들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였다. 이전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전화하는 등 전화를 자주 했었으나 최근에는 전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아이들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우리는 잘 봐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지역경찰 범인 검거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2009. 6.까지 일반절도는 10점을 인정하였으나 2009. 7. 1.부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전거·오토바이 등 호기심에 의한 절도, 신문지·폐지, 생필품, 음식류 등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범행한 절도, 소액(5만 원 미만) 절도 및 사용절도 등 형사입건 시 시민의 비난 우려가 있는 절도 등에 대해서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에 대한 ‘개인근무실적카드’에 따르면, 2009. 9. 31.까지 일반절도로 처리한 대상자는 총 55명이고, 이 중 18세 이하가 42명이며, 18세 이하 대상자 중 38명은 2009. 6. 31. 이전에 처리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3조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소년업무처리규칙」제1조 제1항은 “이 규칙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업무 처리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9조는 “경찰관은 비행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 송치 및 가정, 직장,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고, 조언 등 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31조는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고여부 및 송치 또는 통고할 기관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경찰이 청소년을 수사에 이용한 것은 부도덕 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범죄 신고가 있으면 경찰은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범죄 사건을 목격하거나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민원사건 신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 잘 봐주겠다.”라며 주변 학생들의 동태를 살펴 신고하도록 하였고, 실제 이 민원사건에서 신고인들은 지나가는 후배들을 불러 자전거의 절도 유무를 묻고 이들을 잡아 지구대 앞까지 데리고 가 직접 경찰관에게 인계하게 된 것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오히려 청소년을 기망하고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의 ‘2009년 절도범인 검거실적’을 보면, 대부분 18세 이하로 청소년에 대한 실적을 인정해 주었던 6월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이전에는 경찰이 매일 2회 정도 전화했으나 최근에는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신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실적위주의 수사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 피신청인이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이기는 하나 수사실적을 올리려고 청소년들에게 범죄 신고와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여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는 등 부도덕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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